국내외 인터넷 사업자(CP)들이 한 목소리로 통신사에 내는 망 비용이 과도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티빙, 왓챠 등 국내외 7개 인터넷 사업자들이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를 초래하는 현행 상호접속고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사업자들이 한 목소리로 망 비용 구조에 문제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내 사업자들은 정부, 통신사와 한 목소리를 내며 해외 사업자가 망 비용을 적게 내는 점을 ‘역차별’로 지적해왔다. 2017년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네이버는 2016년에만 734억원의 망사용료를 지불했다. 구글이 국내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 망사용료는 얼마인지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며 ‘역차별’ 논란을 적극 쟁점화했다.

그러나 현재 네이버는 구글 등 해외사업자와 함께 “규제 이슈 등에 있어서 국내 CP에게 불리한 지점은 존재한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망 비용’ 문제의 핵심은 망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 이를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라는 입장을 냈다.

▲ 서울 시내 통신3사 대리점. ⓒ 연합뉴스
▲ 서울 시내 통신3사 대리점. ⓒ 연합뉴스

이들 사업자는 최근 정부의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 도입 추진,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전에서 방통위 패소 등을 계기로 기존 ‘역차별 프레임’ 대신 상호접속고시 개정 여론전으로 바꿔 타는 듯하다. 

이들 사업자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 상호접속고시는 통신사끼리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데이터 발신자 부담 원칙을 골자로 한다. 통상 통신사 간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별도로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국가가 많은데 한국은 예외다.

소송전으로 번진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도 상호접속고시와 관련이 있다. 국내 페이스북 접속은 KT가 캐시서버를 만들어 운영했다. LG와 SK는 KT망에 접속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데 이 경우 KT가 서버를 제공하고도 비용 부담을 갖게 됐고 KT가 페이스북에 망 이용료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들 사업자는 “정부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통신사 간 상호정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사가 IT 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했다”며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상호접속고시와 과점 상태인 국내의 망 산업이 결합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비용이 증가하는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사업자는 망 비용 증가가 IT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이용자의 이중부담을 초래하고 국내 IT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 사업자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은 4차산업혁명의 중요 분야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고화질 대용량 영상 전송이 수반되기에 기형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망 비용을 안고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국내 IT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관련 사업은 망을 가진 통신사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0대들. ⓒ연합뉴스
▲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0대들. ⓒ연합뉴스

이들 사업자는 “정부는 CP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논리를 중단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통신사가 주장하는 망 이용 및 임차 비용의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CP가 생산하는 콘텐츠가 통신 산업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하는지 명확하고 투명하게 논의하여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드는 망 이용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들 사업자는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채 CP들의 부담과 의무만 늘리는 규제를 만드는 데에 골몰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국내 CP에게 부과되어 온 부당한 망 이용 대가를 정당화하고 고착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해외 사업자에 국내 사업자 수준으로 망 이용료를 징수하는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인데 국내 사업자들은 오히려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망 이용료가 공식화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앞서 시민단체 오픈넷은 23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망 이용 가이드라인에 대해 “콘텐츠 제공자가 정보전달을 책임져야 한다는 잘못된 철학 속에서 망사업자들의 매출을 인위적으로 올려주는 도구가 될 뿐”이라며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오픈넷은 해외 사업자 ‘무임승차’ ‘역차별’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사업자가 내는 망 비용은 국내 통신사와 연결을 위한 필수적인 인터넷 접속료 개념인 반면 해외 사업자들은 이미 해당 국가에 인터넷 접속료를 내는 상황에서 외국에서 접속이 원활하도록 캐시서버를 만드는 건 보완재적 성격이기에 같은 기준으로 봐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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