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뒤 신문에 실린 5·18묘역 방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씨(54)가 지난 23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사죄했다. 재헌씨는 묘역에 1시간 가량 머물며 윤상원 박관현 열사 등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희생자를 기렸다.

재헌씨는 방명록엔 “삼가 옷깃을 여미며 5·18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분들의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사죄드리며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고 적었다.

노씨와 동행했던 한 인사는 “노 전 대통령께서 계속해 5·18묘지에 가서 사죄해야 한다고 해 아버지를 대신해 묘지를 찾은 것”이라고 했다. 광주 5·18의 책임자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직계가족이 묘역을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27일자 경향 10면, 한국 28면, 세계 24면, 조선일보 12면.
▲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27일자 경향 10면, 한국 28면, 세계 24면, 조선일보 12면.

하지만 5·18 단체들은 “슬쩍 왔다간 일에 논평하지 않겠다”면서 “사죄를 하려면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며 의미를 일축했다. 27일자 아침신문들은 대부분 이 소식을 사회면과 사람면에 보도했다. 경향신문과 조선일보는 사회면에, 한국일보와 세계일보는 사람면에 각각 보도했다.

경향·한국·서울신문, 조국 검찰개혁안에 ‘국면전환용’ ‘재탕’ 혹평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또다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보수신문은 물론이고 경향신문조차 ‘국면전환용’ ‘재탕’이라고 혹평했다. 경향신문은 27일자 5면 ‘국면전환용 검찰개혁안 꺼낸 조국… 새로울 것 없는 재탕’이란 제목의 머리기사에서 조 후보자가 전날 내놓은 10쪽 분량의 검찰개혁 정책 보도자료를 이같이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 기사에서 “새로운 게 아니다. ‘재산비례 벌금형’을 제외하면 법무부와 검찰에서 그간 상당부분 추진된 정책들”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조 후보자와 가족은 부동산실명법, 제3자 뇌물, 업무방해,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돼 수사를 앞두고 있다”며 “장관에 임명돼도 검찰 내외부의 신망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같은 5면에 ‘조국 딸에게만 주어진 선의… 공정·정의 부합하나’란 제목의 기사에선 조 후보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단국대 논문과 부산대 장학금 등을 ‘선의’라고만 주장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조씨에게는 유독 ‘선의’를 가진 조력자들이 많았다”며 문제는 “선의는 왜 특정 집단 안에서만 작동했는가”, “그 선의는 정의로운가”라고 되물었다. 경향신문은 이를 “사회 상층부를 차지하는 이들의 ‘네트워크’가 작동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이들의 선의는 결과적으로 일반의 상식과 조 후보자가 강조해온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 기사에서 자유한국당이나 수구세력의 입을 빌리지 않고 조국 후보를 직접 비판했다. 내용상 기자수첩에 가까운 이 기사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인용하면서 끝났다.

▲ 27일자 경향신문 5면.
▲ 27일자 경향신문 5면.
▲ 27일자 한국일보 4면.
▲ 27일자 한국일보 4면.

한국일보도 24일자 4면에 조 후보자의 정책 보도자료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해묵은 논란 다시 꺼낸 조국’이라고 혹평했다. 한국일보는 이 기사에서 2차 정책발표도 ‘재탕’ ‘의혹 물타기’라면서 조 후보가 꺼낸 ‘재산비례 벌금제’를 “사법정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도입과정에서 논란 커 현실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1992년 법무부가 형사법 개정 때 처음 논의한 뒤 2013년과 2014년에는 국회에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서울신문도 이날 5면에 ‘조국, 검찰개혁안도 재탕’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조 후조가 발표한 5개 개혁안 가운데 4개는 이미 시행중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발표 자리에서 조 후보자가 “잘 보시면 재산비례 벌금제는 새로운 내용”이라고 말했지만 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사법 정책의 일부”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서울대 학술행사에 조국이 주제발표, 딸은 인턴

조선일보는 27일자 신문에도 조국 후보 딸 관련 새로운 소식을 보도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2009년 ‘사형제도 국제콘퍼런스’를 하면서 인턴을 모집했는데 당시 고3이던 조 후보 딸이 인턴이 돼 그해 5월15일 열린 국제콘퍼런스에서 활동했다. 이 콘퍼런스에는 조국 교수도 주제 발표자로 참여했다.

조선일보는 “서울대 법대에 고등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공식 인턴 제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 교수의 SNS 발언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 딸 조씨의 고려대 입학 때 제출한 생활기록부엔 해당 인턴십 이력이 담겼다.

조선일보는 이 의혹을 27일자 8면에 ‘서울대 학술행사서… 조국은 주제발표, 고3 딸은 인턴’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7일자 같은 8면에 조 후보 딸을 의학논문 1저자로 올린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23년치 의학논문 참여자 87명을 전수조사했더니 ‘고교생 참여자는 조국 딸이 유일’했다는 제목의 기사도 실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가 1996~2018년까지) 23년간 논문 38편을 작성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은 87명, 연인원으로는 161명이다. 본지가 이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연구 시점 또는 논문 작성 시점에 고등학생이었던 이는 조씨 혼자였다”고 보도했다.

▲ 27일자 조선일보 8면.
▲ 27일자 조선일보 8면.

조선일보는 27일자 같은 8면에 ‘국민청문회 찬성한 방송기자연합회, KBS·MBC 지회장이 절반 넘어’라는 제목의 또다른 기사도 실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방송기자연합회를 향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지상파 방송사가 여당의 야당 없는 ‘사설 청문회’ 제안에 거수기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