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MBN이 600여억원을 차명으로 대출해 종편 최소 납입 자본금 3000억원을 충당했다는 의혹이 보도로 알려지자 MBN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MBN은 26일 보도된 경향신문 “MBN, 종편 요건 '최소 자본금' 편법 충당”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 나온 ‘MBN 종편자본금’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앞으로 유사한 내용을 보도하거나 재배포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 MBN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대한 법 위반 혐의 건을 보고하고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을 포함한 MBN 경영진의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을 건의할 예정이다. MBN이 종편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회계를 조작해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는 게 혐의 요지다.

▲MBN 로고
▲MBN 로고

경향신문은 “MBN은 종편 사업자 최소 납입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던 중 주주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봤고, 이에 2011년 4월 우리은행에서 600여억원 대출받은 후 회사 직원과 계열사 20여곳 명의로 회사 법인 계좌에서 주식 청약계좌로 자금을 입금했다”며 “법인이 은행 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인데 이를 부채나 대여금 계정이 아닌 정기예금으로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또 MBN이 2012년 11월 이 대출금을 갚으면서 허위서류를 꾸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직원과 계열사가 2011년에 회삿돈을 빌려 샀던 주식 매입금을 갚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자기주식을 직원에게 처분한 셈인데 이를 재무제표에 고의로 기록하지 않았고 금감원은 MBN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를 맡은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관계자는 2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여부, 조사 내용 모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MBN이 종편 승인 당시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출범 초기부터 시민사회에서도 꾸준히 거론됐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2013~2014년 낸 종편검증보고서엔 “MBN 주주 ‘매경공제회’와 ‘매일경제신문사 사우회’가 매일경제가 (2010년) 매각한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추정되나, 매경은 주식매각대금을 받지 못해 미수금으로 처리했고 2013년 말까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명의를 이용한 차명거래는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2010년 말 종편⋅보도PP 승인 신청사업자가 방통위에 제출한 심사자료 등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분석한 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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