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검찰개혁안을 꺼내며 청문회 돌파를 시사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의 법제화를 공약했다.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경찰은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 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을 완비해 오랫동안의 개혁논의를 마무리 짓고,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도 공약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장관·대법관·헌법재판관·국회의원·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취지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다. 조 후보자는 “공수처 도입으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제도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검사의 공익적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수사에만 집중된 검찰의 역할을 벗어나, 법이 부여한 다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검찰 권한 분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자신의 공적 역할을 강조해 청문회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조국 후보자를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과제를 마무리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안 외에도 △같은 범죄라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고액벌금 체납자의 황제 노역을 막기 위해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와 끈질긴 집행 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된다”며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관행적 항소 및 상고 자제를 통한 신속 종결 등 적정한 상소권 행사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는 26일 출근길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부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다른 중요 문제는 간과했다”며 다시 한 번 딸과 관련된 논란에 사과한 뒤 “청문의 기회를 주신다면 질책을 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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