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이 지난 20일 장애 관련 기사 중 장애인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았거나 선정적 내용의 기사를 선정했다. 

언론은 정신장애 지원시설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장애 혐오와 편견을 드러냈는데 이를 그대로 전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6월12일자 ‘정신장애인 기숙사 건립에…“불 지르겠다”는 지역주민도’란 기사로 부산에서 정신장애인들이 공동생활가정(기숙사)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경남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가 살인사건을 벌였다는 보도 이후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해당 보도는 기숙사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측과 반대하는 주민 측 입장을 같이 담았다.  

하지만 시민감시단은 “기사에 첨부된 사진에서 알 수 있듯 주민들 반대문구에는 정신장애 편견과 혐오가 그대로 드러난다”며 “이런 혐오와 사실과 다른 편견들은 명백히 타인에 대한 차별이며 마치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의견처럼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혐오와 편견들을 정확히 짚고 우리 사회의 정신장애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대해 어떻게 변화해야할지 구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사진=pixabay
▲ 사진=pixabay

기사에 들어간 이미지가 선정적인 경우도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3일 ‘6명 성폭행하고도 형량 8년뿐…군산 아내 살해범 딸의 호소’란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서 흉기를 든 가해자 모습과 피를 흘리는 피해자 모습을 담은 그림을 실었다. 이 신문은 “살인 일러스트”라고 그림설명을 달았다. 또 기사 중간엔 겁에 질린 피해자 그림을 “폭행 일러스트”란 설명을 달아 넣었다.  

시민감시단은 “이러한 삽화들은 기사의 자극적인 면을 부각하여 실제 피해자가 있는 범죄사건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로 소비하게끔 한다”며 “삽화 없이도 기사를 읽는 사람들은 충분히 기사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실제 기사를 이해하고 사건을 구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는데 오히려 방해”라고 지적했다.

장애학생을 폭행한 교사의 소식을 전하며 가해자의 언어를 비중있고 구체적으로 전한 기사도 비판했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6월27일자 ‘장애학생 폭행 교남학교 교사 울먹이며 아이 잘 되라고’를 보면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폭행한 교사들의 구체적인 학대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교사들 3명의 입장과 재발하지 않도록 엄벌해달라는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의 입장을 담았다. 

시민감시단은 “가해자의 학대 상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학대사건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로 다루고 있다”며 “기사의 제목과 부제목 등에 가해자의 말과 울먹였다는 이야기 등을 전달하고 그들의 최종변론까지 인용하며 가해자의 언어를 그대로 전달해 마치 기사가 가해자 입장에서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번 언론 모니터링은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에서 장애인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수강한 이들 중에 ‘시민감시단’을 모집해 진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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