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씨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6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제4민사부는 21일 1심에 불복한 디지틀조선일보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홍씨를 거짓말쟁이, 허언증 환자라고 무차별적으로 보도했다”며 조선닷컴 허위보도에 따른 홍씨의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홍가혜씨는 2014년 4월18일 MBN과 인터뷰에서 “잠수부 중에 생존자와 대화를 한 사람이 있다”, “해경은 민간잠수부를 지원하는 대신 오히려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홍씨가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되자 조선닷컴은 당일 오후 1시46분경부터 4월28일 오후 3시52분경까지 홍씨에 관한 27건의 기사를 게재했다.

조선닷컴은 “MBN 민간잠수부 보도에 김용호 ‘홍가혜 허언증 이상’”, “거짓인터뷰女 홍가혜, 수많은 사칭? ‘화영 사촌·연예부 기자’”와 같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당시 스포츠월드 기자 김용호씨의 주장과 인터넷에 떠돌던 유언비어를 검증 없이 인용 보도했다.

조선닷컴은 홍씨가 △티아라의 전 멤버 화영씨 사촌언니를 사칭했다 △유명 야구선수들의 여자 친구라 밝히고 가짜 스캔들을 만들었다 △B1A4콘서트에서 연예부 기자를 사칭했다 △도쿄 거주 교민 행세를 했다 △허언증·정신질환자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이 내용을 최초 유포했던 김용호씨는 홍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돼 1심과 2심에서 위자료 1000만 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홍가혜씨. 사진은 다큐멘터리 '가혜'의 한 장면.
▲홍가혜씨. 사진은 다큐멘터리 '가혜'의 한 장면.

 

홍씨는 항소심 판결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돈도 권력도 없는 일개 개인이, 다신 되돌릴 수 없는 젊음의 시간을 바친 결과물”이라며 “올바른 언론, 그 길로 가는데 이 판결이 아주 작은 균열을 내지는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심경을 밝혔다. 앞서 홍가혜씨는 지난해 11월29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러나 아직 홍씨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홍씨는 “내가 당한 언론폭력사건은 단순히 (언론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염원을 대놓고 무시하고 모욕하며 짓밟고 거짓으로 덮어낸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명예훼손의 시발점인) 김용호씨는 반드시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씨측 변호를 맡은 양홍석 변호사는 22일 “김용호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에 대해 검찰이 아직도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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