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의원에게 협박 편지와 조류 사체가 든 소포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운동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10부(김영아 판사)는 22일 오전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아무개씨(37)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유씨가 지난 6월23일 밤 11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윤소하 너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 독재 홍위병,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내용의 편지와 조류 사체 1마리, 커터칼 1개가 담긴 택배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의 윤소하 의원실에 발송했다며 지난 15일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택배를 피해자(윤 의원) 사무실 앞으로 발송해 6월25일 의원회관에 배송 완료되게 했고, 7월1일 비서관이 택배를 수령해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7월3일 택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자 비서관이 택배를 개봉해 내용물을 피해자에게 고지했다”며 “결국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 사건은 유씨가 진보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 크게 불거졌다. 유씨는 진보 성향 대학생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활동가다. 2년 넘게 경기도 한 지자체의 약초학교 교육팀장으로도 일하고 있다. 유씨는 직업을 묻는 판사에 “약초학교 팀장”이라고 답했다.

▲ 지난 7월3일 윤소하 의원실이 공개한 ‘협박 소포’ 사진. 사진=윤소하 의원실
▲ 지난 7월3일 윤소하 의원실이 공개한 ‘협박 소포’ 사진. 사진=윤소하 의원실

유씨는 택배를 보낸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씨 변호를 맡은 이보람 변호사는 “택배 자체를 보낸 적 없다”고 밝혔고 이에 판사가 유씨에게 재차 확인하자 유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유씨는 범행 동기도 없다는 입장이다. 유씨는 이날 ‘자신은 연대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범인으로 몰려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려 했으나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아 법정에서 밝히지 못했다. 이 변호사가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유씨 입장을 대신 전달했다.

유씨는 지난 21일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협박죄 자체는) 중대 범죄 혐의가 아니고 유씨는 결혼 준비 중이었고 주거지도 일정한데다 한 지자체 약초학교 팀장이란 직업도 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사건 초기 경찰이 용의자를 50대 남성이라고 특정한 것을 두고 “사건 초기에 CCTV를 보고 50대 남성으로 특정했는데 추가 설명 없이 바로 피고인에 대해서 수사 이뤄진 점에 대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추후 공판에서 CCTV(폐쇄회로) 등 증거수집 위법성 및 공소사실 불특정 등 문제를 다툴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어제(21일) 늦게 수사기관의 영상 기록을 받아봤는데 석연치 않은 영상이 발견됐고 화질·거리 문제로 신원 특정이 불가능한 영상도 있었다. 증거를 더 검토해볼 것”이라 기자들에 말했다.

2차 공판은 오는 9월5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유씨의 보석 허가 여부도 이날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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