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망 관리 노동자 직고용 이후 ‘필수업무유지 제도’를 통한 쟁의 무력화를 시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삼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한마음지부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필수유지업무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토론문을 통해 “LG유플러스측이 외주업체의 망관리 노동자들을 직고용한 뒤 가장 먼저 검토한 일 중에 한 가지가 필수유지업무제도”라고 밝혔다.

‘필수유지업무’는 철도, 항공, 전기 등 필수 공익사업의 업무가 중단될 경우 사회적인 피해를 우려해 쟁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필수유지업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종삼 지부장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9년 5월 한마음지부에 해당 직군의 83%를 유지비율로 제시하며 노조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요구했다. 노조는 정규직화 이후 파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본다. 앞서 지난해 LG유플러스는 불법파견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인터넷망 관리 등 업무를 하는 수탁사 직원 1770여명을 직고용했다.

▲ 지난해 4월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수탁사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 중단과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희망연대노조 제공.
▲ 지난해 4월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수탁사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 중단과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희망연대노조 제공.

이종삼 지부장은 필수유지업무 비율 83%와 관련 “(사측이)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조의 요청을 무시하며 막무가내 식 교섭으로 일관해왔다. 비율산정의 주된 근거인 ‘통신장애율’ 등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그 주된 근거로는 상반된 주장을 하는 노조에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런 교섭이 제대로 진행될 리는 만무하다”고 했다.

이종삼 지부장은 정규직 전환 이후에야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논의하는 사측을 비판했다. 그는 “노조가 없던 비정규직 시절 50%에 가까운 구조조정을 겪었다.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불과 1~2년 사이에 증발하는데 왜 언론은 잠잠했던 것인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사용해왔는가?”라고 했다.

그는 “통신망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이 필수유지업무라면 LG유플러스를 포함한 재벌 통신3사의 망관리 노동자들은 전원 직접고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신 망관리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하고 근본적으로는 ‘필수유지업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업무와 통신장애의 신고접수 및 수리 업무’를 통신사업부문의 필수유지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본다. 이종삼 지부장은 “세부사항을 판정하는 주요 근거가 되는 ‘공공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훼손’와 ‘국민경제의 심각한 저해’를 기준으로 직무들을 검토했을 때, 공공복리에 법조항이 명기하고 있는 수준의 타격을 가하는지 불투명하다. 이 모호함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사용자”라고 지적했다.

이에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노조에서 노동위원회에 중재요청을 했다.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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