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일 내놓은 안전 관련 정책이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를 혐오하는 내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 쪽에선 ‘사람중심의 철학이 부재한 정책도 문제지만 이미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정책을 또 언급하며 소위 물타기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겠다며 첫 번째로 아동성범죄자 보호관찰 강화, 두 번째로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 적극 치료, 세 번째로 가정폭력·데이트폭력 근절 등 5가지를 약속했다. 이 중 정신질환자 부분은 약자 혐오라는 주장이다. 

조 후보자는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 피해가 증가한다”며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재판 중 피고인이나 치료명령 없이 수용된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법제도 개선”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지역 내 경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유해, 보호관찰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두고 정신장애인를 준범죄자로 보고 격리하는 대책이 땜질식 처방일 뿐더러 혐오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인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2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하책 중 하책이 미디어에 나오는 선정적인 보도를 보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신장애인 대다수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데도 관리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건 조 후보자가 정신장애인을 잘 모르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과 혐오의 프레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대책은 한 마디로 정신장애인을 더 통제하겠단 내용이다. 이 대표는 “당사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치료환경이 나아지는 거다. 정신장애인들이 일단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정신보건 생태계가 폭력의 시스템에 놓여있으니 이걸 정부가 체계적으로 바로잡아줘야 전체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약육강식의 논리를 내놓아 불쾌하다. 대다수 정신장애인들은 범죄피해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이라며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 국회나 정부가 국민을 타자화·대상화하고 색출해서 없애거나 격리하자는 인종주의적 발언을 해선 안 된다”며 조 후보자가 정신질환과 범죄의 경계를 무너뜨린 것을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이 이런 발언을 들으면 ‘안전한 사회가 되겠구나’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지만 공포를 가공·조장한 것 아니냐”며 “공포정치를 할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 중심의 철학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더욱이 조 후보자가 언급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를 경찰·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유하겠다’는 부분은 이미 법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책이다. 조 후보자가 이 사실을 마치 새롭게 내놓은 약속인 것처럼 언급한 게 정치적으로 불리한 국면에 소위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게 이 대표의 분석이다. 

지난 18일자 보건복지부 자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예정 사항 안내”를 보면 해당 법은 이미 4월23일 개정 공포돼 오는 10월24일 시행예정이다. 지역사회(병원 등 시설 밖)에서 치료를 중단한 환자를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외래 치료지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이 때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즉 국가가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 법이다. 조 후보자는 이 내용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정신장애인들에게 치료와 복지를 제공해야 할 정부가 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적용할 법을 대입한 게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치료감호법이라고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는 법이 원래 있다. 그런데 국가가 이 법을 현장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아놓고 정신장애인들을 통제하겠다며 정신건강복지법에도 이 조항을 넣었다. 사실 무서운 조항들이다. 원래 복지부에서 발표하려던 내용은 훨씬 더 통제가 심했는데 우리들이 많이 싸워서 이정도가 된 거다. 그래도 법 적용 대상자가 많이 넓어졌다. 강제로 치료당할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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