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출연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시절 논문 제1저자 등재 사실을 두고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것 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수사와 관련해 김 실장은 분식회계의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로 제시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실장은 21일 오전 KBS MBC SBS YTN CBS MBN 등에 생중계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방송사 패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문재인 정부가 용인하느냐는 정창원 MBN 정치부장의 질의에 “특정 기업의 주식과 금융상품 투자를 금하게 하고 있다”면서도 “펀드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간접투자이고, 사모펀드여서 GP 운용자가 아니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펀드의 경우 정관을 보면 운용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 있어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돼 있고, 펀드 회사가 친인척 소유 회사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정 부장 질의에 김 실장은 “펀드 가입자에게 내역을 알리는 것은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라며 “다만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돼있는지는 개별 케이스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친인척 운용하는 것일 경우를 두고 김 실장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후보자 본인이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교수가 자녀 이름을 논문에 등재하거나 친한 교수 자녀를 논문에 저자로 등재해주는 품앗이 여부를 묻자 김상조 실장은 “2년 전 이 부분에 문제제기가 이뤄져 교육부가 전수조사했다”며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자녀들 대학입학이나 취업 불공정 부분에 대한 국민적 정서”라고 말했다. 특히 조국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2주 인턴으로 단국대 논문에 제1저자에 등재한 것과 관련해 김 실장은 “최근 여러 의혹에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것 잘 안다”고 했다.

다만 김 실장은 “(2년 전에)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며 “논란의 시점엔 (그런 내용이)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게 불법이 아니었으나 이것이 가져오는 여러 불투명성과 이해충돌이 제기되면서 최근 이런 것이 다 금지됐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국민이 가장 민감해하고 염려하는 이런 부분의 투명성 높이려고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지금은 불가능하고, 하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한일 갈등 관련해 오는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 배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중소기업의 준비가 안돼 있다는 목소리에 어떤 대비책이 있느냐는 임승환 YTN 경제부장의 질의에 김 실장은 “일본이 노리는 것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조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품목에 대해 자신들이 수도꼭지를 쥐고 있다는 불확실성을 한국경제에 줌으로써 간접적 우려를 노리는게 아베정부 속뜻”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통제(체제의) 변화 피해에 불안해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전부가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현장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확인하고 대외의존도를 낮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가 오는 10월 말 일왕 즉위식을 앞두고 일본의 태도변화가 예상되느냐는 질의에 김 실장은 “상당한 포인트가 될텐데, 사전에 대화와 타협 이뤄져야 한다”며 “단기간에 이뤄질 것 같지는 않고, 일본의 개각과 직제개편 이뤄진 다음 얼마나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느냐에 따라 어느 수준의 참여단이 갈지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방송기자 패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방송기자 패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문제와 관련해 구성수 CBS 논설위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가 폭망했다’, ‘경제학자 절반 가량이 현정부 경제정책은 F 학점이라는 경영학회 주장’에 견해를 묻자 김 실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시장은 “우리 정부가 경제정책을 다 잘한다고 하지 않으며, 비판을 경청하겠으나 비판이 과거 성장모델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며 “시장 기대 넘는 부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악화되고 경제인이 정부정책에 신뢰를 잃었다는 구 위원 주장에 김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일부 부작용은 사실이고, 시장 기대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내년 (최저임금인상율을) 2.78%로 낮추면서 보완 노력을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표준적 임금 계약에 있는 분들에게는 긍정 효과가 있었으나 계약 밖에 있는 분들에겐 커버되지 않은 면이 있으나 (개선되도록 )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묵인이나 지시 없이 가능한 일이냐는 권순표 MBC 논설위원의 질의에 김상조 실장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라면서도 “많은 국민들은 이런 정도 사안은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사전 인지나 묵인이 없을 수 있겠나 의혹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갖고 검찰이 수사해 법원이 재판해야 한다”며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법적 요건이 매우 까로운데, 그 요건에 맞는, 합리적 의심을 넘을 증거를 제시하고, 법원을 설득할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거 부분에 사법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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