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씨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조중동’에선 기사를 찾을 수 없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넉달간 김씨 죽음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발전사 원하청구조가 김용균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며 발전산업 민영화‧외주화 철회를 권고했다.

언론 대부분이 지면과 방송으로 특조위 조사결과를 전했다.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9곳 가운데 5곳이 20일자에서 관련 기사를 지면에 실었다. 경향신문‧국민일보‧한겨레‧한국일보는 사설까지 썼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도 대부분 이를 보도했다. 

9개 일간지 가운데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와 세계일보 등 보수신문만 이 소식을 지면에 싣지 않았다. 3대 지상파 방송사와 4개 종편채널 가운데선 TV조선과 채널A만 조사결과를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이들 일간지 가운데 유일하게 온라인 보도도 안 했다.

▲고 김용균씨는 생전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라고 적은 팻말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과 만납시다’ 기자회견 참가신청 사진을 찍었다. 사진=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고 김용균씨는 생전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라고 적은 팻말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과 만납시다’ 기자회견 참가신청 사진을 찍었다. 사진=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대신 조선일보는 20일자 지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의 노노갈등을 사회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7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에 올해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도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줄이고, 저소득층 전체로는 수입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만들었다”는 기사를 냈다.

이들 언론사는 지난해 말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용균씨 사망 소식이 알려졌을 당시에도 소극적 보도로 비판 받았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2월11일 김씨 소식이 알려진 뒤 6일 간 관련 기사를 다루지 않다가 17일 각각 12면과 16면에 뒤늦게 보도했다. 당시는 한겨레와 경향신문, 서울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가 지면에서 모두 72건의 기사를 보도한 시점이었다. 중앙일보는 당시 14일 첫 보도했고, 문화일보와 세계일보도 17일 첫보도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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