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강원 속초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3명이 추락사했다. 현행 법제가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와 처벌을 명시하지 않아,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 현장에서 참변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공동투쟁)’은 16일 ‘속초 서희건설 비정규직 3명 추락사’ 관련 성명을 내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요란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노동자들이 희생됐다”고 밝혔다.

공동투쟁은 “이번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며 “건설용 리프트 해제는 매우 위험한 작업임에도 안전관리 책임자가 현장을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업주와 이를 감독해야 할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유독 산재 사고가 심각한 현실을 지적했다. “산재사고의 절반은 건설현장에서 일어난다. 매해 500명 이상 건설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 나간다”며 “건설현장의 특성도 원인이지만 핵심은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산업 구조 속에 실질 책임자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건설업은 산재사망 1위 업종으로,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숨진 노동자 971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건설노동자다.

▲지난 14일 오전 8시 27분쯤 강원 속초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공사현장 사고가 인근 CCTV에 포착된 모습. 사진=노컷뉴스
▲지난 14일 오전 8시 27분쯤 강원 속초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건설현장 사고가 인근 CCTV에 포착된 모습. 사진=노컷뉴스

공동투쟁은 “원청인 서희건설은 임금체불과 비정규직 돌려막기 등으로 사회문제가 됐던 기업”이라며 “이번 속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법개정을 통해 ‘죽음의 외주화’에 실질 책임이 있는 원청사용자 처벌조항을 명문화하고 ‘기업살인처벌법’을 제정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고현장에는 2명의 이주노동자(부상자)가 있었으나 병원으로 이송 중 행방불명됐다.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 목동 빗물 펌프장 사고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주노동자들은 가족도 없이 동료노동자들이 장례를 치뤘다. 비참하다”고도 했다.

지난 14일 오전 속초 서희건설 현장에서 건설용 승강기가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추락해 승강기에 탔던 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변아무개씨(37)와 함아무개씨(34), 원아무개씨(22)가 숨지고 변아무개씨(35)와 2명의 이주노동자가 다쳤다.

지난달 31일엔 현대건설 노동자와 2명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서울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작업하다 수몰돼 목숨을 잃었다. 지난 4월10일엔 일용직 노동자 김태규씨(25)가 경기 수원 고색동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문 열린 화물용 승강기에서 떨어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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