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3건 중 비공개된 1건이 음주운전 아니냐는 조선일보 의혹 보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5일 “한상혁, 전과 3건 중 1건 내용 비공개…야(野) ‘음주운전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한상혁 후보자 음주운전 전과 의혹을 제기했다. 

▲ 15일자 조선일보 5면
▲ 15일자 조선일보 5면

한상혁 후보자는 국회에 전과 기록 3건을 신고했다. 1986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1993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은 언론에 공개됐다. 나머지 한 건은 ‘형실효사면’을 이유로 비공개한 채 제출했다.

조선일보는 비공개한 1건의 전과가 “음주운전 아니냐”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한 후보자는 다만 1987년 7월10일에 처분된 전과 1건에 대해서는 ‘형실효사면’을 이유로 내용을 비공개한 채 제출했다. 이 기사에서 한국당 관계자는 ‘음주운전 전과를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16일 “한 후보자의 전과 기록 비공개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린다”고 해명 자료를 냈다.

방통위는 “내용 비공개 문제를 제기한 ‘형실효사면’은 1987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처분’에 대한 사면이며 1987년 7월10일 ‘7·1 대통령 담화’에 따른 특별사면”이라며 “따라서 음주운전 전과를 비공개해서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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