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허점을 이용한 ‘기간 쪼개기 계약’ 등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패키지(package)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4일 ‘사용사유제한 4법’(근로기준법·기간제법·직업안정법·파견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이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고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근로조건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제정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무분별한 쪼개기계약과 계약기간 만료 직전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등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많았다”며 “많은 기업이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을 피하려고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강요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등 폐단이 있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용의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용사유제도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출산·육아·휴직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기간을 정한 경우 등에 한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명시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임금·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을 차별해선 안 되며,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나 소속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 이정미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 이정미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은 전부 개정안을 냈다. 사업주가 2년 이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쪼개기 계약하는 사례로 이어지므로, ‘근로기준법’에 이관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발의 사유로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방지하고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 원칙을 정착시켜 실질적인 고용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광범위한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근로자공급사업을 위한 ‘공급계약’을 ‘계약 명칭에 관계 없이 노동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구체화하고, 처벌 사유에 근로자에게 직접고용에 대한 반대의사를 강요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이나 근로자공급사업자로부터 근로자를 소개·공급받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개정안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사용 가능하다’는 기존 조항을 ‘일정한 사업이나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대체했다. 파견기간 연장과 관련해선 ‘일시적·간헐적’이라는 조건을 ‘계절적 사업 또는 일정한 사업의 완료, 특정한 업무의 완성’으로 규정했다.

해당 안에서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합의가 있는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해당되는 경우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고용 의무 강화 차원에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 행위를 했을 때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으로 대체했다. 고용회피를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고용 반대의사를 강요해선 안 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4법에는 대표발의자인 이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에서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옥주 의원,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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