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위한 전면 재수사는 이번 재판결과를 보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14일 4·16연대 성명에서 “유가족들은 사법농단세력의 횡포를 또다시 몸소 겪었다. 피해당사자로 재판방청을 위해 법정을 찾은 가족들을 검색대에서부터 제재했다.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다’는 조끼에 쓰여진 글귀가 그렇게 위협적인가”라며 “피해자를 배제시킨 재판 결과가 어떨지 이미 불 보듯 뻔했다. 이러려고 재판부는 가족들 방청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권희) 심리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허위로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위증 혐의를 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언론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관련 선고 공판 후 세월호 유가족들이 취재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관련 선고 공판 후 세월호 유가족들이 취재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나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 외에 내부적으로 작성·공유된 문건은 ‘허위공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령이고 개인적 이유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무죄를 선고 받은 두 명의 전직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김장수 전 실장은 허위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답변서가 국회에 제출되기 전 퇴임했고 후임 김관진 전 실장은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유가족들은 “김기춘·김장수·김관진·윤전추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본 세월호참사의 최고책임자,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해 국정을 농단해 대국민사기극을 일삼은 자들이다. 박근혜의 세월호참사 7시간의 죄행을 감추기 위해, 박근혜 독재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문서까지 조작해 진실을 감췄던 자들이다. 304명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했던 자들”이라며 “이런 자들에게 무죄를 줄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근혜 독재권력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눈 하나 꼼짝 않고’ 문서조작으로 대국민사기극까지 일삼은 이번 사건은 세월호참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박근혜 7시간을 감추기 위해 조작까지 서슴지 않은 자들이다. 이 하나만을 보더라도 박근혜와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윤전추 등 국정농단 세력들이 304명 국민의 살인범죄를 감추기 위해 얼마나 감추고, 조작을 일삼았을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한 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위한 전면 재수사는 이번 재판결과를 보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4·16연대 측은 추후 선고 재판 판결문을 입수해 내용을 살펴본 뒤 추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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