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또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엔 재허가 조건으로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재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KBS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했다”며 “KBS는 시정명령 이행 기한(6개월) 이내에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개정해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을 KBS가 지난 2017년 감사원이 상위직급 비율 과다하고 지적한 후 방통위가 KBS에 재허가 조건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과징금 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시정명령 당사자인 KBS 측이 의견진술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방통위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을 설명하고, 직급체계 개선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과반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KBS는 세 노동조합이 있지만 교섭대표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과반에 미달한 상황이다.

▲ 서울 여의도 KBS 본관
▲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임병걸 KBS 전략기획실장은 “지난해 직급체계 개선TF를 구성해 3개 노조를 상대로 설명회를 지속해서 개최했고, 직급체계 개선안은 정원 및 보수 체계와 연계돼 과반노조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과반노조가 없다”면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과반노조에 38명이 부족하지만 3분기 안에 과반노조 달성이 예상돼, 과반노조 성립 즉시 노사 합의를 토대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 개정까지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6개월 시한을 줬는데도 이행이 안 돼 다시 시정명령을 추가하면서 과징금 논의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10월 중순까지 이행이 가능한 건지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해 달라”고 물었다. 이에 임 실장은 “노사가 합의하고 이사회 의결 시점을 이행으로 보면 10월 중순까지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방통위원들은 KBS 측 해명과 시정명령 이행 노력, 의지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까진 내리지 않되, KBS가 10월 중순까지 이행을 약속함에 따라 재시정명령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방통위는 “KBS가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 규정의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행할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KBS는 정원표 개정과 관련한 노사 합의 경과‧실적도 매월 말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이날 방통위는 지상파 UHD 방송국 허가 조건을 위반한 KBS와 대구·대전MBC 3개 방송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상파의 UHD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은 10%인데 세 방송사 모두 이 기준에 미달했다. KBS1TV의 UHD 편성비율은 8.5%, 대구·대전MBC는 9.3%에 그쳤다. MBC(10.4%)와 SBS(11.3%)는 기준을 간신히 넘겼다.

방통위는 KBS 등에 “UHD 편성 확대를 유도하고자 한 허가 조건 부과 취지 등을 고려해 ‘향후 편성비율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올해 편성비율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시정을 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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