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사망사건 관련해 법무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며 1인시위에 들어간다.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13일 “이주민 단속추방 중단과 전면 합법화, 법무부의 인권위 권고 수용을 요구하며 법무부 앞 1인시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1인시위는 이날부터 매일 낮 12시~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진행한다.

법무부 산하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이 지난해 8월22일 건설현장을 급습해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미얀마 국적 노동자 딴저테이씨가 창밖으로 추락해 숨졌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벌인 뒤 올초 “사고 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단속반에 책임이 있다”며 조사과 책임자를 징계하고 적법절차 위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단속 절차에 영장주의를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 일부를 수용했지만 권고 핵심사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관련자 징계 △영상녹화 의무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감독방안 마련 권고에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단속계획서에 ‘안전 확보 방안 기재란’ 신설 △단속반원 인권교육 강화는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무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딴저테이 대책위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무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딴저테이 대책위

이주공동행동은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대부분 불수용했고, 어떤 공개사과도 하지 않았다. 살인적인 단속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각 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법무부가 간단히 무시하는 현 상황에 정부가 책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미디어오늘에 “인권위 권고를 사실상 대부분 수용했다”며 “현장단속 사전답사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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