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 프로골퍼 케빈 나(나상욱)가 TV조선 예능 ‘아내의 맛’ 출연 후 과거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TV조선은 케빈 나의 촬영분을 방송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케빈 나는 지난 6일 ‘아내의 맛’에 출연해 가족과 지내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생활을 공개했다. 그러나 방송 후 2014년 불거졌던 전 약혼자 A씨와 파혼 구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TV조선 ‘아내의 맛’ 케빈 나 방송 방영 분. 사진제공=TV조선.
▲TV조선 ‘아내의 맛’ 케빈 나 방송 방영 분. 사진제공=TV조선.

당시 A씨는 케빈 나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요구했다며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016년 케빈 나가 A씨에게 3억15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케빈 나가 모든 스트레스를 성관계를 요구하며 풀었다. 1년간 성노예 삶을 살았고 싫증나자 버림당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케빈 나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혼 파기로 상처받은 상대(A씨)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표한다”면서도 “상대에게 수억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했다. 오히려 상대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골프대회장에서 시위하는 등 제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입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케빈 나는 “제가 성적 학대를 했다는 등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인신공격에 대해 법원도 큰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했다.  

TV조선 ‘아내의 맛’ 제작진은 12일 공식 입장을 내어 “여러 시청자 의견을 수렴해 케빈 나 부부 촬영분을 방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TV조선 측은 “논란이 된 케빈 나의 결혼 전 소송 건은 마무리된 사안인 것으로 파악했다”면서도 “아직까지 당사자 간 주장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등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섣불리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또 다른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긴 논의 끝에 케빈 나 부부 촬영분을 방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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