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이니치신문이 11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조선인 강제 징용 피해자의 개인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신청에 대비해 미 국무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측이 미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주도록 요청했으며, 미 국무부가 지난해 말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는 게 마이니치신문의 요지다. 이 같은 보도는 11일과 12일 한국 주요 언론에 인용 보도되었고 논란은 확산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그러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마이니치에서 보도했던 ‘일본 관계자가 미국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징용 문제, 청구권 문제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라는 기사에 대해 문의가 굉장히 많았다. 한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미국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며 마이니치신문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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