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이 9일 서울신문을 특수공갈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 대상은 서울신문 경영진(경영기획실장, 부사장)과 언론노조 서울지부장,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장, 편집국장, 특별취재팀장 등 7명이다.

호반건설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소인들은 호반건설이 최근 인수한 서울신문 지분 19.4% 전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출연하라면서 이에 불응하자 지속해온 허위 비방기사 게재를 또다시 재개해 호반건설과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 6월 25일 포스코 그룹이 가지고 있던 서울신문 지분 19.4% 인수해 서울신문 3대 주주가 된 호반건설은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방안으로 1대 주주가 되겠다는 뜻을 최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은 민간자본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주주 검증 작업이라며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호반건설 비판 보도를 해왔다.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호반건설은 “서울신문 경영진과 노조 등은 근거 없는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더니 마침내는 ‘민간자본에 의한 언론 사유화 시도’라면서 ‘특별취재반’을 구성하여 호반건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악의적인 보도를 26차례에 걸쳐 게재해왔다”면서 “특별취재팀(hobanjebo@seoul.co.kr)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익명의 기사를 내보낸 것도 이례적이지만, 26건의 공격적인 기사를 내보내면서도 최소한의 반론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악의적일 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공적인 지면을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호반건설은 지난달 29일 서울신문과 첫 만남을 가졌는데 이 만남에서 “서울신문 관계자들은 호반건설이 인수한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전량 무상으로 넘기라면서 그러면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넘기지 않으면 비방기사를 계속 게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호반건설은 “그동안 언론기관과 맞설 수 없다는 생각에 비방기사를 견뎌왔다. 그러나 거액의 투자자산을 무상으로 넘기라는 불법적인 배임행위를 강요하면서 이에 불응하자 비방기사를 지속하는데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무상기증을 요구하고 협박했다는 호반건설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장형우 서울신문 지부장은 첫 만남(7월 29일) 이전 호반건설 계열사인 광주방송의 노동조합 위원장인 언론노조 광주방송 지부장을 만나 협상했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호반건설에서 광주방송 지부장을 협상 채널로 내세우자 지난달 23일 처음으로 지부장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호반건설이 인수한 지분을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는 안이 협상안으로 올려왔다고 주장했다. 호반건설 쪽에서 ‘호반이 가진 돈이 많고 서울신문 지분은 그 중에 얼마 되지도 않으니 무상으로 넘기는 쪽으로 풀어가자’고 했다는 게 서울신문의 주장이다.

그리고 호반건설과 처음으로 만나기 이틀 전인 7월 27일 협의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협의 문건에는 “서울신문사 구성원들의 언론의 사유화 우려를 온전히 불식시키는 동시에 항구적 상호협력관계의 견고한 초석을 놓는 상징적 조치로 서울신문사 주식 전부를 우리사주조합에 기증”, “서울신문사는 이에 조응하여 호반의 사회적 평가를 높이고 시세를 확장하는데 지속적, 체계적 협력을 약속”, “구체화하기 위해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간의 협의와 협력을 견고히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장형우 지부장은 “호반건설이 그동안 논의를 모른 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이 무상증여 문제를 알면서도 기망하고 악의적인 여론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장형우 지부장은 “고소가 들어갔으니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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