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장기에 한국당과 조선일보 로고를 넣어 보도한 KBS에 ‘의견진술’ 절차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위원장 허미숙)는 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KBS ‘뉴스9’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송사업자가 직접 출석해 보도 경위를 묻는 절차로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 논란이 된 지난달 18일 KBS ‘뉴스9’ 보도. 사진=KBS 보도화면 갈무리
▲ 논란이 된 지난달 18일 KBS ‘뉴스9’ 보도. 사진=KBS 보도화면 갈무리

KBS는 지난달 18일 ‘뉴스9’에서 “일 제품목록 공유…대체품 정보 제공까지” 리포트를 통해 누리꾼들이 주도하는 불매운동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누리꾼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내보냈는데 ‘안사요’ ‘안뽑아요’ ‘안봐요’ 문구에 반복되는 ‘ㅇ’에 일장기,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로고가 나왔다. 

논란이 되자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KBS는 누리꾼이 만든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고 내보냈다며 사과했다. 자유한국당은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리포트를 제소했고 오는 22일 조정을 앞두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은 지난달 24일 방송소위 회의 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KBS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 보도에서 이와 관련 없는 특정 정당 및 언론사 로고를 노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긴급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위원 3명(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 정부·여당 추천 허미숙 소위원장,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은 ‘의견진술’ 절차를, 1명(정부·여당 추천 심영섭 위원)은 의견진술 없이 행정지도 ‘권고’를 주장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자유한국당을 일본정당으로, 조선일보를 아사히 신문으로 헷갈린 것 아니냐.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공영방송이길 포기했다. 차라리 정치적 주장을 하라”며 “객관성과 공정성 조항 두 개를 추가해서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객관성, 공정성은 정치적 편향 보도에 주로 적용하는 조항이다.

박상수 위원도 “공영방송인 KBS가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정당을 비하하면 존재 이유를 의심받는다. 수신료 가치도 없어진다. 특히 총선이 임박한 민감한 시기에 특정 정당 ‘안 뽑아요’라는 내용의 화면은 심각하다”며 객관성과 공정성 조항을 추가하자고 주장했다. 허미숙 위원장은 “의견진술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나 조항을 추가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심영섭 위원은 홀로 행정지도를 주장했다. 심 위원은 “방송 이후 사과 방송했다. 보도국에서 방송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한 것 같다. 잘못한 건 명백하지만 객관성 공정성 조항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유사한 방송사고 사례를 보면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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