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등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조가 공무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천막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인건비 차별 중단 단식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충하고 차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공무직에게 △호봉제 도입 △가족수당 지급 △명절 상여금 120% 지급 △근속과 가족에 따른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란 이유로 차별 처우 받은 항목들이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절반가량은 호봉제를 적용 받는 공무원과 달리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제나 단일직무급제 형태로 임금을 받는다. 공무직은 공무원보다 적은 액수의 명절 상여금과 가족수당을 받고, 공무원이 받는 추가 복지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들은 “공무직 내에서도 기획재정부나 경찰청 등의 공무직은 명절상여금으로 기본급의 120%를 받는 한편, 다른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명절상여금으로 80만원만 지급 받는 등의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인건비 차별 중단 단식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소영 대학생 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인건비 차별 중단 단식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소영 대학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공무원에게는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 복지 포인트 외에 추가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공무직에게는 추가 복지 포인트를 배정하지 않는 행위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권고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인권위도 이같은 차별이 단순한 복지 포인트 격차가 아니라, 공무직과 공무원의 업무 성격과 난이도와 무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단식농성에 돌입한 김정제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지부장은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개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부 역시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며 단식에 들어가게 된 배경을 밝혔다. 민주일반연맹은 “연맹 소속인 공공연대노조가 부처청과 교섭에서 요구한 끝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처우개선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노사교섭으로 만든 안을 무시하며 각 부처청에 해당 예산안을 포기할 것을 설득하는 등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지부장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기획재정부와 정부가 우리의 요구안을 수용하고 대화에 나설 때까지 4만명의 공무직을 대변해 무기한 단식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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