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의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의 실명을 노출한 채널A에 중징계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메인뉴스서 ‘김학의 사건’의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A씨 실명을 노출한 채널A ‘뉴스A’가 방송심의규정 ‘공개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법정제재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때 감점을 받는 중징계다.

▲ 채널A 뉴스A가 지난 4월26일 윤중천씨를 인터뷰하는 화면을 내보내면서 피해자 이름을 실명 보도했다. 사진=채널A 뉴스A 보도화면 갈무리
▲ 채널A 뉴스A가 지난 4월26일 윤중천씨를 인터뷰하는 화면을 내보내면서 피해자 이름을 실명 보도했다. 사진=채널A 뉴스A 보도화면 갈무리

채널A 메인뉴스인 ‘뉴스A’는 지난 26일 “[단독] 6년 만에 입 연 윤중천 ‘동영상 속 남성 김학의 맞다’” “[단독]윤중천 ‘김학의에게 현금 200만 원 줬다…골프·식사 접대’” “[단독] 윤중천 ‘검사·국회의원·감사원 간부 출입’”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3꼭지 연속 보도했다. 

리포트 보도 후 채널A ‘뉴스A’는 “입 연 핵심 당사자 윤중천”이라는 제목으로 배혜림 법조팀장과 여인선 앵커가 대담을 나누는 코너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채널A ‘뉴스A’는 윤중천씨 인터뷰를 내보냈다. 

인터뷰에서 윤중천은 “그 동영상에 나온 여자는 갸름하고 이OO에 비하면 키도 작고 아는 사람이 보면 바로 분별이 되는데”라고 말했다. 자막에서는 피해자 이름이 가려졌지만, 음성으로는 피해자 이름이 그대로 노출됐다. 

채널A ‘뉴스A’는 배혜림 법조팀장과 여인선 앵커가 대담을 나누는 도중 피해자 이름이 노출된 약 4분간의 리포트를 온라인에는 올리지 않았다. 이후 채널A는 따로 사과방송 하지 않았다.

방통심의위는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심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A씨 신분이 혹시라도 의견진술 과정에서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 이날 의견진술자로 출석한 정용관 채널A 부본부장은 여러 번 회의 절차를 거쳐 A씨 실명을 묵음 처리하라고 지시했지만, 마지막까지 걸러지지 못한 점은 실수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위원 3명(정부·여당 추천 허미숙 소위원장·심영섭 위원,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를, 1명(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은 행정지도 ‘권고’를 주장했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검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했지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실명을 노출한 것이다. 충분히 익명 처리할 수 있었다. 음성과 자막으로 실명을 노출한 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위원도 “실수라고 하지만, 피해 사실 주장하는 사람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광삼 상임위원은 홀로 행정지도를 주장했다. 전 상임위원은 “부주의했지만, 참고인 신분의 실명이 나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채널A가 이후에 피해 사실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사과하려고 여러번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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