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가 총체적 난국이다. 경영 위기를 극복할 뚜렷한 타개책이 보이지 않는데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KBS의 공적 책임과 방송법 이행을 촉구하는 지적이 연달아 나왔다.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위원장 이효성) 전체회의에 상정된 정식 안건 3건(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중 KBS 관련 안건은 의결·보고안건 각 한 건이었다. 아울러 지난 5일 KBS 야권 추천 소수 이사들이 방통위에 유권해석을 신청한 KBS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도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 간 논쟁이 오갔다.

이날 방통위원들은 EBS에 대한 KBS의 지상파 UHD 방송의 송신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KBS와 EBS는 UHD 방송의 송신 지원 범위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KBS는 송신 지원 일체를 KBS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EBS는 방송법에 UHD 송신 개념 정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지상파 UHD는 HD보다 화질이 4배 선명한 방송으로 EBS는 애초 지난 2017년부터 UHD 방송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KBS와 EBS가 UHD 설비 책임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EBS UHD 방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KBS는 송신 지원 기술도 수신료나 재정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수신료는 2017년 3월 위원회 보고사항 당시에 수신료 범위를 위원회에서 정하는 건 어렵다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KBS와 EBS가 공영방송으로서 대단히 중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재원 문제와 관련해 파생한 문제들이고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선 해결돼야 한다”며 “이외 KBS와 EBS 사이엔 수신료 배분 다툼도 있는데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보내 반영토록 하고 그다음 수신료 배분 처리까지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여의도 KBS 본관
▲ 서울 여의도 KBS 본관

KBS는 이날 지난해 KT 아현국사 화재로 장애인 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편성의무 미달성으로 행정지도와 함께 제작 지원금 1300만원 감액 처분을 받았다. 이번 행정지도 대상 사업자는 KBS 본사와 18개 지역국을 비롯해 MBN, 서경방송, 디즈니채널코리아 등 112개사다.
   
방통위는 KBS의 편성의무 미달성에 고의성이 크지 않고, 달성률도 99.9%여서 지원금 감액이 크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액 비중을 늘리거나 과태료 처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KBS는 국가기간방송인데 장애인 방송 폐쇄자막을 100% 달성 못 했다면 이유가 어떻든 문제가 있다”며 “고의성이 없고 외부 요인(네트워크 장애)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지만 단순히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금을 감액하는 거로만 대응하는 건 미흡하다고 본다. 과태료 부과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삼석 상임위원은 “KBS의 경우 KT 아현국사 화재라는 예측 못 한 사고 때문으로 KT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중요한 시설을 부실하게 관리·운영했음이 드러났다”며 “이번 계기로 방송사가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방송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보완토록 하고, 불가항력적 사고에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 정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김석진(자유한국당 추천)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KBS 이사회가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과 관련 야권 추천 소수 이사들이 강하게 반발해 방통위에 유권해석을 신청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바른미래당 추천의 표철수 위원은 “방통위가 당연히 KBS 이사회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방통위에서 이사회 논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경위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은 “우리가 검토해 보겠지만 KBS 이사회가 방통위와 독립적으로 설치돼 운영하는 취지에서 방통위가 KBS 이사회에 개입한 전례가 없다”며 “방통위는 이사 추천 권한 외에 임명 권한도 없고 이사회 운영규정이 보고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여당 추천의 허욱 위원은 “KBS 이사회 운영규정을 바꾸는 데 소수 이사가 반대해 문제가 있다고 방통위에 유권해석을 해달라는데 이들이 KBS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자질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라며 “운영규정 개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소수 이사들이 수정안을 내고 재논의하자고 하면 되는 것인데, 이사회 운영규정 개폐 건에 방통위 유권해석은 방송법에 근거도 없는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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