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조작 논란에 휩싸인 Mnet ‘프로듀스X101’(이하 ‘프듀X’)을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에 심의 민원이 쏟아졌지만, ‘의결보류’될 가능성도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6일을 기준으로 713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이 많아 조만간 안건은 상정될 것이다. 하지만 심의 결과 ‘의결보류’될 가능성이 있다”며 “프듀X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CJ ENM과 프로그램 제작진, 연습생 소속사 관계자 등을 고소 및 고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사진=M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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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는 지난 1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고소·고발 이유로 득표수에 등장하는 부자연스러운 패턴과 방송사 측의 투표값 원본 공개 사실상 거부 등을 들었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MAST는 “‘국민 프로듀서가 직접 아이돌을 선발한다’는 ‘프듀X’ 프로그램의 슬로건과 달리 사전에 데뷔조 전부 또는 일부가 정해져 있었다면 유료 문자투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시청자들은 ‘우리가 직접 아이돌을 선발한다’는 착오에 빠져 유료 문자투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민원 제기된 방영분에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국가기관에서 조사 중이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이를 지켜본 후에 심의하기도 한다. 방통심의위가 쟁점에 대한 사실판단이 가능하면 직접 심의하지만, 사법부나 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과를 참고해 심의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안건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심의하는 건 아니다. 심의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사안이 중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판단해서 심의할 수도 있다.

실제로 프로그램 방영 이후에 고소·고발당한 경우 ‘의결보류’한 사례가 있다.

방통심의위는 KBS ‘제보자들’(2017년 1월9일 방영분)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민원이 들어왔으나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소송까지 갔기 때문에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난 지난 2월 이후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KBC ‘8뉴스’도 “교수가 학생 성추행 주장 진상조사 착수”(2018년 4월18일 방영분) 리포트에서 교수가 학생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됐고, 방통심의위는 지난 4월 중앙지방법원에서 ‘화해 권고’ 판결이 난 이후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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