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감사의견 결과 상장 폐지 사유인 ‘의결 거절’이 공시된 후 거래 정지된 한류타임즈(구 스포츠서울)가 1일 전임 경영진 3명을 고소했다.

한류타임즈는 1일 이락범 전 회장과 이인로 전 부사장, 유지환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액은 261억1859만원으로 지난해 3월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기 자본 대비 83.41%에 해당한다.

▲ 사진=다트 전자공시시스템 화면 갈무리.
▲ 사진=다트 전자공시시스템 화면 갈무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일 “한류타임즈에 횡령·배임 혐의 관련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란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 심사하는 것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다만 한류타임즈는 지난 6월21일 외부감사인(회계법인 안진)의 감사 의견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7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내년 7월9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상장 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 사진=스포츠서울 유튜브 화면 갈무리.
▲ 사진=스포츠서울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와 관련 한류타임즈는 6일 오후 4시 소액주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 대표는 “소액주주들도 고소 준비 중이다. 새 경영진과 함께 전 경영진을 고소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주주들끼리 따로 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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