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6일 MBC와 이데일리 기자들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예인 마약 투약 혐의와 경찰 유착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실명과 자택을 공개하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실명 등을 후속·인용 보도한 다른 언론사들에 주의를 촉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도 기준이나 윤리강령 마련,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1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 A씨는 지난 6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비아이(BI)의 마약 투약 혐의와 기획사의 수사 무마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접수(비실명 대리 신고)했다.

같은 달 13일 이데일리는 ‘단독’을 달고 A씨 실명을 공개했다. MBC는 신고자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을 방송에 노출했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MBC 취재에 항의한 바 있다. 

▲6월13일 이데일리의 단독보도.
▲6월13일 이데일리의 단독보도.
▲6월13일 MBC 단독 보도.
▲6월13일 MBC 단독 보도.

권익위는 이런 보도들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데일리·MBC 기자들과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권익위는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혐의와 은폐 의혹 보도는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큰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나 사회적 관심 충족 면에서 언론의 당연한 책무라 인정한다”면서도 “공익에 부합해도 신고자 신분을 공개·보도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신고자가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비실명 대리 신고한 사실에 비춰볼 때 신고자 신분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는 것이 보도 취재 윤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MBC 보도국 관계자는 6일 미디어오늘에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안에서 MBC가 보도한 시점은 제보자가 이미 대부분 알려져 있던 시점이었고, 사건 관계자이기도 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법에서 말하는 공익제보자 사례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 취지와 언론 보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의 합의점을 찾는 건강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측 입장도 듣고자 했지만 해당 기자가 휴가 중인 관계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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