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가 공황장애 치료 뒤 복직한 기관사의 병력을 사내 게시판에 공개하고 열차운행에서 배제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안산승무사업소장을 노동청과 경찰에 고발했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5일 오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고발 및 조합원 업무복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코레일은 해당 노조원이 승무를 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무시하고 하루 종일 사무실 필사와 대기를 시켜 수모를 주는 등 오직 괴롭힐 목적으로 승무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수도권 전철 4호선과 수인선‧서해선을 운행하는 기관사 A씨는 지난 4월 말 열차를 운행하다 호흡곤란 증세를 느껴 병원에 옮겨졌다. A씨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를 냈다. 그는 두 달간 치료 뒤 ‘업무복귀가 가능하고, 사내 프로그램을 거쳐 운전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병원 소견을 받고 6월 말 일터에 돌아왔다.

그러나 A씨 상급자인 코레일 안산승무사업소 소장은 복귀 프로그램 대신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소장은 A씨를 소장실에 출근시켜 사업 내규를 필사케 하거나, 하루 종일 업무를 주지 않고 앉아 있도록 했다. 소장은 ‘완치’ 혹은 ‘승무적합’ 진단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교육기간을 연장했다.

해당 소장은 A씨 동의 없이 사업소 복도와 게시판에 A씨의 교육태도가 좋지 않다거나 A씨 병력을 공개하는 방을 써붙이기도 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해당 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철도노조는 면담과 항의방문, 공문 등으로 5차례 업무배제 중단을 요청했지만 ‘특별직무교육’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5일 오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고발 및 조합원 업무복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5일 오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고발 및 조합원 업무복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철도노조는 이날 “소장은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60여일 만에 복귀한 조합원을 한 달 넘도록 하루 종일 아무런 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사무실에 홀로 방치해 모욕하고 있다. 공기업인 코레일은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다”며 “A씨를 정상 업무복귀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손병석 코레일 사장과 안산승무사업소 소장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 2항)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진정을 제출했다. 철도노조는 매일 아침 안산역 안에 있는 안산승무사무소 앞에서 A씨의 업무복귀와 직장내 괴롭힘 중단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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