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 방송금지를 결정했다. 당초 제작진은 3일 오후 가수 김성재씨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앞서 김성재씨의 과거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는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남부지법이 2일 이를 받아들였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이날 입장에서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법원이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 방송금지를 결정했다. 사진=SBS.
▲ 법원이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 방송금지를 결정했다. 사진=SBS.

제작진은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돼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 제보로 기획됐다”며 “5개월간 자료조사와 취재를 거쳤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특정인 명예 훼손이 아닌, 새 과학적 증거로 미제사건을 해결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 기획 의도가 시청자들에게 검증 받지도 못한 채 원천 차단 받는 것에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든다”며 “법원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방송금지 결정으로 3일 오후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결방된다. 대신 드라마 ‘닥터탐정’ 6회가 대체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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