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연 각의에서 대한민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의 서명과 아베 총리 연서 후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오는 7일 공포후, 21일 뒤인 28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우대조치에서 배제하지,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의견수렴결과를 두고 세코 경제상은 “다수결은 아니기에 내용이 어떤지 밝히지 않았는데, 질문하시니 답하겠다”며 “찬성 95% 반대 1%, 나머지는 불분명”이라고 말했다. 일본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세코 경제상은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타이완 아세안 국가들의 서플라이체인도 성립하지 않아 영향이 발생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8월2일 오전 연합뉴스TV “일본 ‘백색국가서 韓 제외’… 한일 갈등 전방위 확산” 보도 갈무리.
▲ 8월2일 오전 연합뉴스TV “일본 ‘백색국가서 韓 제외’… 한일 갈등 전방위 확산” 보도 갈무리.

세코 경산상은 지난 12일 설명회를 두고 양국간 합의했는데도 한국측이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며 한국의 책임하에 이를 제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산상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출상 절차를 제대로 한다는 국내 절차이지 한일관계에 영향 미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스가 관방장관도 징용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의에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용재검토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아니다”며 “이번 조치는 안보상 관점에서 실시하는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이며 적절한 대응을 계속 요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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