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기자노조가 헤럴드통합노조로 명칭을 바꾼다. 

헤럴드통합노조는 명칭 변경과 함께 ‘헤럴드 기자직군’에 한정했던 조합원 가입 범위를 ‘헤럴드 전체 직원’으로 확대했다. 

헤럴드경제 사내에는 노조가 2개 있다. 전국언론노조 헤럴드지부와 헤럴드통합노조(구 헤럴드기자노조)다. 근소한 조합원 수 차이로 헤럴드지부가 제1노조이고, 헤럴드통합노조가 제2노조다. 현재 헤럴드통합노조는 기자와 일반직 직원이 가입해 있다.

▲ 헤럴드CI
▲ 헤럴드CI

헤럴드통합노조(위원장 박도제)는 지난달 8일 발행한 노보 ‘함께’에서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아 ‘기자노조’라는 딱딱한 껍질을 벗고 더욱 유연하고 포괄적인 ‘통합노조’로 거듭나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많았다”고 밝혔다.

헤럴드통합노조가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보에 따르면 제1노조인 헤럴드지부와 사측은 최근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했다. 노보는 “지난번 임단협에서 ‘퇴직금 누진제 복귀’ 주장이 철저히 묵살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필요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박도제 위원장은 “기자노조가 기자들의 통합을 지향했다면, ‘헤럴드통합노조’는 전체 직원 통합을 지향한다”며 “자주성과 민주성이 넘치는 노조를 지향한다. 자주성이 지켜질 때 편집권 독립도 가능해지고 공정 보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통합노조는 취재·제작·영업현장 등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노동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한다. 사용자 권한 남용에 침묵하지 않고, 부당한 업무 지시나 폭언에 반대하며 직장 내 성희롱 등 모든 반인권적 행위를 거부한다”고 했다.

김재훈 언론노조 헤럴드지부장은 “이번 임단협은 헤럴드 모든 노동자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기자노조(헤럴드통합노조) 입장이 반영 안 됐다고 주장하나 맞지 않다”며 “통합이라는 말은 일반직군이나 기자 직군을 아우르는 뜻이다. 진정한 통합을 원한다면 ‘헤럴드통합노조’라고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도 미리 말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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