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몸담았던 김지태 전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설립자의 유족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잇달아 문 대통령을 ‘친일파’ ‘토착왜구’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김지태씨가 친일파로 지정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 29일과 31일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이 과거 고 김지태 유족의 상속세, 법인세 소송을 맡았던 경위와 김씨가 왜 친일인사 명단에서 빠졌는지 등을 따졌다.

곽 의원은 31일 회견에서는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지태라는 사람이 친일인사 명단에서 빠진 경위 △친일파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돼 있음에도 친일파 후손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으려 했던 것을 지적했는데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29일엔 고 김지태씨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공로로 전답을 2만평이나 받아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라며 허위 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인 소송에 문 대통령이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왜구라고 했다.

김씨 유족은 1984년 상속세 117억 원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고, 공동 소송대리인단에 문 대통령도 포함돼 있었다. 김씨 유족은 이후 김씨가 대표로 있던 기업을 상속받으며 50억 원대 법인세를 부과받자 이것에 대한 취소소송도 냈고 문 대통령은 이를 맡아 승소했다.

문 대통령도 친일파라는 곽 의원의 주장에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브리핑에서 “김지태씨 관련해서는 상속세가 아니라 법인세로 알고 있다”며 “그리고 친일 명단에서 뺀다는 의미는 원래 있었던 사람을 뺄 경우에 뺀다고 표현하는데,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3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친일파를 변호했다는 주장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도 김지태씨 유족의 법인세 소송을 맡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 관련해 당시 김지태씨가 친일파로 분류된 것도 아니고, 박정희에 부일장학회를 빼앗긴 사람”이라며 “친일인명사전 어디를 봐도 김지태씨가 친일파로 분류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곽상도 의원 페이스북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곽상도 의원 페이스북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당시 법인세 소송 승소 대리후 받기로 약속된 성공보수와 수임료를 해당 기업 노동자 체불임금 지급에 썼다는 경향신문 보도에 청와대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31일자 5면 ‘문 대통령, 변호사 시절 ‘후일담’ 이례적 소개…곽상도 “토착왜구” 주장에 우회 반박’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김씨 유족의 삼화와 조선견직의 법인세 등 50억원대 취소 소송을 맡아 승소했으나 본인의 성공보수와 수임료를 당시 조선견직 등의 노동자들 체불임금에 다 썼다고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 자리에서 일화를 소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내용의 사실여부를 묻자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브리핑에서 “체불임금을 노동자들한테 주고 본인은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기자회견에서 △김지태씨의 유족과 후처 등이 소송과정에서 유언증서를 조작 또는 위증했는데 문 대통령이 소송을 대리하면서 이를 알고 있었는지 △문 대통령이 상속세와 법인세 취소소송과 관련해 각각 받은 수임료와 성공보수는 얼마인지 밝히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 친일파 유족들이 자기 재산으로 책임져야 할 체불임금을 대신 갚은 것이라면 친일파 유족들과 문 대통령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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