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면서 ‘위치정보’(GPS) 수집 우려 논란이 일자 “GPS 기능으로 직원의 위치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 없다”고 31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측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 할 사업장이 되면서 최근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했다. 아경은 여러 IT 기업 중 현재 한 통합 인사관리 시스템 업체와 시범 테스트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해당 업체의 인사관리 시스템이 직원의 출·퇴근 기록 등을 관리하는 데 ‘GPS’ 방식과 ‘와이파이’ 방식을 쓰고 있는 것으로 사내에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회사가 GPS를 활용해 직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업체 측은 “우리 서비스가 위치 추적 기반 시스템이 아니어서 직원의 위치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GPS 방식과 와이파이(wi-fi)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도입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아시아경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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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경 경영기획실은 이날 직원들에게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태관리 시스템 관련 설명자료’를 공지하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GPS를 통한 위치 확인과 관련해 경영지원실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GPS 기능으로 직원의 위치를 상시 감시하거나, GPS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알렸다. 

경영기획실은 ‘근태관리 시스템은 52시간 근무 이행을 노동청에 입증하기 위한 차원’임을 강조하며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편집국과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지원실에서는 해당 IT 업체와 근무환경 적합성 등 추가 논의를 한 후 노조와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질 계획이다. 아경 노조 측도 “내년부터 실시해야 하는 52시간제를 논의하다가 그 전에라도 빠른 시일 안에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노조의 입장에 회사에서 서둘러 알아보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언론노조 아시아경제지부 관계자는 “회사에서 GPS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임을 확인하고 노조에서 강하게 반발한 결과 GPS 기능 도입은 안 하기로 했다”면서 “회사에선 여러 기록 차원에서 해당 업체와 유력하게 접촉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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