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SNS에 정치편향적 입장을 밝혔다’는 지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전 수석의 서울대 교수직 장기 휴직에도 문제를 삼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로 조 전 수석이 거론된다는 보도를 봤느냐”, “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SNS로 정치편향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명했다. 같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박 장관은 “국회도 여야 정당이 있기에 각 입장에 따라 논평하고 입장 발표하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반대 입장에서는 정치편향적이라 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집행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입장 발표에는 다르다”고 답했다.

▲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 사진=김용욱 기자
▲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 사진=김용욱 기자

조 전 수석이 서울대 교수직을 너무 오래 비우고 있다는 지적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박 장관에게 “조 전 수석이 2004년 4월 대학신문에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라는 제목으로 ‘교수 한 명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 4명의 교수가 1년 안식년을 반납해야 한다’면서 폴리페서들에게 사직을 촉구했다. 예로 든 건 국회의원이지만 정무직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내로남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선출직과 임명직 공무원을 구별해 취급한다. 선출직은 사표를 내고 임명직은 휴직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이 다시 “임명직은 선출직처럼 4년이라는 장기가 아니라는 걸 전제로 조치를 취하는 것일 텐데 조 수석은 벌써 2년 넘었다. 만약 장관이 되면 최소 1년을 더 한다. 선출직 공무원처럼 장기간 대학 교직을 비우게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박 장관 답은 바뀌지 않았다.

박 장관은 “예를 들면 국책연구기관 원장 임기가 3년인데 그 기간 동안 휴직을 인정하고 있다. 조 수석은 아직 2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직 이 단계에서 장기간 휴직을 문제 삼기에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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