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특수고용인 택배 노동자들에게 1년에 단 이틀의 휴식을 보장하자”며 오는 8월16~17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성명을 내 “택배노동자는 누구보다 휴식이 필요하지만, 법 사각지대에 몰려 법적 노동시간과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택배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휴식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전국택배노조가 만든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8월16~17일을 ‘택배 없는 날’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택배 없는 날’을 통한 휴식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에 택배업계는 배송지연으로 인한 고객 불만과 택배 업무 상황을 들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택배 노동자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인 특수고용 노동자로, 노동시간과 급여조건 등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격무에 시달린다. 한국교통연구원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택배 화물차주의 하루 근로시간은 평균 12.2시간이다. 하루 평균 배달 물량은 수도권의 경우 258박스다. 이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택배사와 노동자가 반씩 나눠 부담하는 형태라 가입률이 높지 않다.

▲사진=전국택배연대노조
▲사진=전국택배연대노조 페이스북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택배회사는 택배노동자를 직원처럼 부리지만, 휴가나 병가는 개인사업자라며 스스로 해결하라고 외면한다. 택배노동자가 하루 쉬려면 이틀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건당 배송 수수료보다 500원씩 더 지불하며 ‘용차’를 사용하는 등 담당구역 배송 대책을 스스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택배노동자는 과로사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우체국 집배원보다 주당 노동시간이 무려 18시간이나 많아 언제 목숨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라며 “팔이 부러져 깁스하고도 배송하는 상황인데 휴가는 꿈도 꿀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8월16~17일 택배 없는 날을 통한 휴식 보장은 정당한 요청이며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라며 “1년에 이틀의 휴식이자 여름휴가를 보장해달라는 택배노동자들의 안쓰럽고 소박한 요구에 국민이 응답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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