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뉴시스경기남부(본부장 왕정식, 이하 경기남부)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뉴시스 본사(대표 김형기, 이하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진상범)는 지난 26일 선고 공판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경기남부가 본사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무효확인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뉴시스 로고
▲ 뉴시스 로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기남부 측은 1심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9일 서울중앙지법이 경기남부가 본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는 경기남부 측 편을 들어줬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법원은 본사가 경기남부 기자들의 기사입력·출고·송출을 방해해선 안 되고, 경기남부가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배너광고 등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경기남부 취재본부 기자들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남경필 도지사 관련한 비판기사를 작성했으나, 뉴시스 본사는 이 기사를 출고하지 않았다.

기사가 출고되지 않자 경기남부 취재본부 기자들은 지난해 6월4일 서울 뉴시스 본사에 방문해 왜 기사가 올라가지 않는지 물었지만, 설득력 있는 답을 듣지 못했다. 이후 본사는 지난해 8월16일 경기남부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경기남부는 본사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이번 계약해지무효확인등 소송에서는 패소한 상황이다.

왕정식 경기남부 본부장은 “항소할 것이다. 가처분 결정 재판부와 1심 재판부가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문재 본사 전무는 “항소하면 당연히 대응할 것이다. 가처분 판결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만 의미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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