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3차 독자권익위원회 회의가 7월25일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정연우 독자권익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와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윤석빈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 이기범 언론노조 교육선전실장,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강사,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정호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이재진 미디어오늘 미디어부장 등이 회의에 참여했다. 회의 주요 내용을 간추렸다. 

정연우 : 조선·중앙이 국익에 반하는 보도를 한다며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이유로 비판할 게 아니라 진실을 호도하거나 왜곡한다는 점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김혜진 : 팩트를 왜곡하면서 목적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 누구의 편을 든다는 식으로 간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언론노조가 그렇게 (7월18일 성명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언론이길 포기했나’) 제목을 뽑은 건 내용과 무관하게 잘못된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선 언론이 냉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디어오늘의 태도도 그래야 하지 않겠나.

윤석빈 : 언론이 언론을 비평할 때 어느 나라 언론이냐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론노조는 다르다. 논평에서 한국의 언론이 맞냐고 묻는 제목을 붙인 건 조선일보 보도가 진실과 투명성, 그리고 공동체를 목적으로 하는 저널리즘 원칙을 어겼다는 확신 때문이다. 공동체란 비단 우리나라만 뜻하는 것은 아니다. 

김동찬 : 보수언론 비판을 의제화시킨 건 청와대가 맞고, 이후 미디어오늘 보도가 많아진 것도 사실인 것 같다. 전체적으로 기사 내용도 (한일갈등) 사안에 대한 보수언론 비평에 쏠려있다. 

이정호 : 우리도 (청와대 발표 이후) 빨려 들어갔다. 보도량도 많아지고 조선일보와 청와대 공방을 많이 다뤘다. 

김동찬 : 실제 일본에서 한국여론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우리가 지금 보도를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수언론을 통해서 (일본이) 한국여론을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 일본언론 중에도 양식 있는 언론이 있을 텐데 그런 언론은 한국과 일본 정부의 공방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기사로 나오면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정연우 : 조선·중앙일보 본사와 일본어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했다. 본사 기사를 그대로 번역해서 게재하는지, 편집권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취재해 일본어판 실체를 보도할 필요가 있다. 

김혜진 : 노동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부가 이 틈을 타 화학물질 규제완화에 나섰다. 노동시간 특례를 풀겠다고 했다.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싸워온 입장에선 정부 태도가 심각하다고 본다. 잘 드러나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딘가에서 다뤄야 한다. 

정연우 : “조중동 필진들은 왜 반일감정을 두려워할까” 제목의 기사는 어떤 맥락에서 나왔나. 약간 정부 지지 경향으로 기사가 나갔고 그렇게 읽혔다. SBS 의병 관련 기사(청와대 “SBS 논설위원 주장대로면 日요구 다 들어줘야”)도 그랬다. 미디어오늘도 전체적으로 (청와대 입장을) 따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재진 : 원일희 SBS앵커 관련 보도의 경우는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의도치 않게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는 스피커로서 역할을 했던 측면도 있다.

▲ 7월25일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모습. ⓒ언론노조
▲ 7월25일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모습. ⓒ언론노조

정연우 : MBC 계약직 아나운서 문제는 언론시민단체들도 난감해하고 있다. 

김혜진 : 난감함의 원인이 뭘까. 

정연우 :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적폐 청산에 대한 기대와 공감대가 있을 것이다. 현 MBC 경영진과 오랫동안 방송정상화투쟁을 해오면서 형성된 신뢰와 연대의식도 작용했을 수 있을 것이고. 

이정호 :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 반 동안 MBC에서 가장 망가진 곳이 아나운서실이었다. 역설적으로 신동호 국장은 아나운서실에서 버티고 있다. 쓰는 기자들도 감정이입이 안 될 수가 없다. 지금도 당장 소송을 당하고 있다. 대체로 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다 알고 있을 것 같다. 

김혜진 : 양쪽 다 피해자라면 누가 해결해야 하나. 사장이 풀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정규직 아나운서들이 나서는 가장 나쁜 모양새가 나왔다. 갈등이 그런 방식으로 증폭되고, 정규직 아나운서와 계약직 아나운서 갈등으로 드러나는 게 문제다. 이 문제는 사장에게 어떻게 풀 거냐고 질문해줘야 한다. 일터 괴롭힘은 위법이다. 실제 행위를 명확히 드러내 주되, 방송정상화 과정에서의 문제는 분리해서 이야기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동찬 : MBC와 투쟁해온 동지애 때문에 입장을 못 내는 건 아니다. 내부에서 일을 해결해가는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 왜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꼬였을까 생각해본다면, 공영방송 정상화 과정이 지나치게 내부 안에서 폐쇄적으로 이뤄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혜진 : (2017년) 방송 정상화 파업할 때부터 비정규직 불만의 목소리는 대단히 높았다. 파업하는 비정규 대하는 태도가 안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공정방송을 만들 수 있냐는 이야기도 들었다. 방송파업을 지지했던 비정규직 중에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도 있다. 내부 정상화라는 이유로 비정규직 해고가 이뤄지기도 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면담 과정에서 좌절감을 느꼈다. 노동권에서 변화를 만드는 것과 저널리즘에서 변화를 만드는 게 분리된 게 아니다. 

김동원 : 이 문제는 방송계가 갖고 있는 비정규직의 특수성에서 볼 수도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전부터 계약직, 프리랜서 직군이 있었다. 자신의 직무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단순히 경제적 의미만 부여하는 사람까지 실로 다양한 노동형태가 방송사에 존재한다. 아나운서의 경우 출연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수에 따라 정원이 고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런 특수성을 지금 사안 앞에서 던지기는 어려운 문제다.

김혜진 : 모든 비정규직은 대체인력이다. 노조가 있는 곳에서의 모든 비정규직은 노조 무력화가 목적이다. 이 문제의 특수한 상황, 도덕적 가치를 계속 부여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 어려워진다. 그걸 최대한 떼어내고 담백하게 풀면서 어떻게 논의할지 연습이 필요하다. 

이정호 : 이 문제는 1심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윤석빈 : 1207호 미디어오늘 사설(“지금 서울신문이 할 일은”)을 읽었는데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과 많이 벗어나는 내용이 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다. 이후 서울신문 사회부장이 쓴 칼럼(“지금 미디어오늘이 할 일은”)이 있다. 그런 정제된 글이 나왔다면 좋았을 것 같다. 사설이라면 정제된 글이 실려야 한다. 

이정호 : 광화문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서울신문을 건설사가 인수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시민들은 뭐라고 할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서울신문이 뭘 했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MBC는 9년 넘게 싸웠지만 서울신문은 뭘 했나. 이런 고민을 해왔다. 호반건설 털기 전에 서울신문 지면이 계속 나아지고 있었다. 계속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사설을 썼다. 

윤석빈 : 말씀한 부분이 사설에 담겨있지 않았다. 바뀌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격려라기보다는 막가자는 것으로 느껴졌다. 

이정호 : 1208호 1면 “유행처럼 번지는 팩트체크 ‘의심받는 중’” 기사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통계문제를 마감날 저녁 늦게 발견했다. 상당 부분 단락을 날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정파성을 가지고 팩트체크했던 사례를 구해서 풀면 좋았는데, 통계의미가 필요했던 건 아니었다.

이재진 : 제 불찰이다. 팩트체크라는 단어 하나만 조사한 게 최대 오류였다. 사전에 통계조건을 엄밀하게 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 

김동찬 : 오보라는 걸 알았다면, 지면이 비더라도 내보내지 않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오보인 줄 뻔히 아는데 지면을 내는 게 맞나. 

윤석빈 : 뺐어야 했다. 

이정호 : 한국일보는 더 (팩트체크 기사가) 있을거다라는 판단은 했지만…. 이걸 쓰려는 취지 자체가 숫자로 줄 세우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통계를 낼 이유가 없었다. 팩트체크가 훼손되고 있다는 취지 중심으로 써야 했는데 사고가 났다. 

김동찬 : 다음호 1면에 사과문을 크게 낸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 내용도 상세하게 나와서 좋았다.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했는지,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행됐는지 나중에 알려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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