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이 11년 만에 ‘조선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재개한다. 언소주는 오는 8월12일부터 매주 조선일보 지면 광고를 집계해 광고를 가장 많이 한 기업 3곳을 공개해 불매운동을 펴기로 했다. 

언소주는 2008년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펼친 단체다. 이 때문에 검찰에 기소된 언소주 회원 24명은 5년 재판 후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3년 3월 언소주 회원들의 신문사 업무방해는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같은 해 8월 파기환송심은 광고를 한 기업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만 인정했다.

[ 관련기사: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최종 판결… “절반의 승리” ]

이 판결로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 카페를 개설했던 이태봉 언소주 사무처장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26일 이 처장을 서울 중구 언소주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이 사무처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19일 서울 중구 언소주 사무실에서 이태봉 사무처장이 언소주 카페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 지난 26일 서울 중구 언소주 사무실에서 이태봉 사무처장이 언소주 카페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8월12일부터 조선일보 광고가 가장 많은 기업 3곳에 불매운동을 하기로 했다. 곧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어떤 기업일지 예상가는 곳이 있다면? 
“보통 이런 운동을 한다고 하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 재벌이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아직 세보지 않아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2008년 당시 조중동 지면 광고를 채운 기업들 중엔 은행이나 유행했던 아웃도어 브랜드 등 다양한 브랜드가 있었다. 그래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

-이번 운동 의미를 짚어 달라.
“현재 일본과 ‘경제 전쟁’ 상황이다. 일본 주장에 빌미를 줬던 보도가 조선일보 보도(조선일보 5월17일자 ”대량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데… 한국, 전략 물자 불법 수출 3년새 3배”)다. 한국이 전략무기를 불법 수출하고 그것이 북한이나 이란으로 넘어간 것이라는 추측도 포함된 보도였다. 일본과 한국 간 싸움을 부추기는 보도다. 이런 신문에 광고한다는 건 문제가 많다. 실제로 언소주 카페에 이미 조선일보 지면 광고 이미지들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오기도 한다.” 

-2008년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2008년에는 ‘조중동’을 모두 불매 운동 대상으로 정했지만 이번엔 조선일보만 정했다. 지난번에는 세 신문사를 대상으로 매일 모든 광고를 올렸다. 이번엔 8월12일부터 일주일 동안 주간 단위 집계를 해 기업을 추릴 것이다. 집계할 주는 광복절인 8월15일이 껴있어 더 의미가 있다. 시민들이 일본에 계기를 제공한 조선일보 보도에 분노하고 있는 것 같다. 중앙일보의 경우 아예 고려를 안 하는 건 아니다.”

▲19일 언소주 사무실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태봉 언소주 사무처장. 사진=정민경 기자.
▲19일 언소주 사무실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태봉 언소주 사무처장. 사진=정민경 기자.

-2008년 캠페인 이후 5년 간 재판을 경험했고 3개월 동안 구속 수사까지 당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도 있는데. 
“소송을 피할 이유가 없다.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언론사 업무방해는 무죄로 인정했다. 기업 업무방해는 유죄판결을 했다. 소비자 운동이 불법이 되는 거다. 이런 판례를 다시 제대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광고 불매 운동이 불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언론사의 광고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개인들이 전화해 의견을 밝히면서 항의하는 것은 폭언이나 폭력이 없는 한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돼 있다. 유죄가 나온 이유를 살펴보면 ‘집단이 지속해서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돼있다. 소비자 운동을 개개인으로 하는 것은 무죄인데 위력을 행사하면 불법이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소비자 운동을 위축시킨 판결이다. 이번 운동으로 고소고발이 진행되면 2013년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이번 운동이 위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하나. 판례에 따르면 위력 행사는 위법이 되는데.
“판례대로라면 소비자 운동이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잘못된 판결이다. 모든 소비자 운동은 조직적이다. 이게 성공하면 유죄가 되고, 아니면 무죄가 된다는 건 논리가 맞지 않다.”

-판결을 떠나 이번 운동이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 보수신문은 지속적으로 불매운동에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 
“실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오래 못 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점점 더 확산되고 있지 않나. 결과를 떠나 할 이야기가 있다. 영화 ‘암살’을 보면 독립운동 하는 분들이 유사한 말을 들어왔다. ‘독립 가능성도 없는데 뭐 하러 그렇게 싸우느냐’고. 그때 독립군들은 ‘계속 싸우고 있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답한다. 비슷한 심정이다. 언소주는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기치를 들고 있다. 좋은 방향을 위해 당장 바뀌는 게 없더라도 계속 싸우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번 광고 불매 외 계획한 활동이 있다면. 
“최근까지 고 장자연 배우 사건 재수사를 위해 조선일보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나와 언소주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총 72회 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또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관련 공무원 인사특전 및 공동주관 폐지 활동을 펼쳤다. 정부가 민간포상 공무원 인사특전 폐지 방침 발표를 한 이후에도 정부 20개 부처에 민간포상 인사 우대 특전과 공동주관 폐지 요구 공문을 보냈다. 지금은 내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100주년을 앞두고 언소주가 어떤 활동을 할지 논의하는 단계다. 이런 활동들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질문을 받는데 그 시기는 조선일보에 달려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