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수출보복의 이유로 내세운 억지주장의 근거가 조선일보 보도였고 조선일보 일본어판 제목이 과장 변경돼 일본의 여론전에 활용된 조선일보를 폐간시켜달라는 시민들이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

정부가 언론사의 논조와 허위보도를 문제삼아 폐간하거나 방송사 허가취소를 하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 다만 일본 수출보복 국면에서 조선일보가 취한 보도태도에 국민 분노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청원인이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일본 극우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취소’ 청원에 29일 오전 11시 현재 20만3000여명을 넘어섰다. 청원마감은 오는 8월10일이며,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청와대가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이 청원인은 “저는 정부에 조선일보가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폐간처분을 해주실 것과, 계열방송국인 TV조선 또한 개국허가를 취소해주실 것을 청원한다”며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고, 언론사는 권력을 견제하는 자로서 보도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조선일보의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보도의 자유를 빙자하여 거짓뉴스로 여론을 왜곡하고 자신이 적대시 하는 정치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거짓뉴스도 서슴지 않고 사실인양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우리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현재의 모든 언론사를 통틀어 조선일보가 과거에 보도한 가짜뉴스에 대해 정정보도를 가장 많이 한 신문사임을 이유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폐간조치시키고, 거대 언론사의 여론호도 횡포에 맞서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인은 “계열사인 TV조선 또한 연일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문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뉴스로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절차에 따라 방송국 설립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 청원 글의 청원동의 수가 20만을 돌파했다. 사진=조현호 기자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 청원 글의 청원동의 수가 20만을 돌파했다. 사진=조현호 기자

한편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퇴임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965년 이래 일본의 외상 또는 주요간부들이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발언을 제시하면서 아베가 이런 일본입장을 뒤집은 것인데도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아베에 동조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수석은 “1990년 이후 한국인 피해자가 제소한 많은 소송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1965년 협정에 의하여 해결되었다는 항변을 제기한 적은 없었다”며 “그런데 아베 정부는 이상의 과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한국 대법원과 정부를 공격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전 수석은 “그런데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이에 동조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후지TV FNN이 지난 10일 방송한 뉴스. 사진=FNN 영상 갈무리
▲일본 후지TV FNN이 지난 10일 방송한 뉴스. 사진=FNN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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