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규제 논란을 빚은 통합방송법(방송법 전부 개정안) 수정안이 발표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 논란을 해소했다고 강조하지만 급작스럽게 유튜브를 플랫폼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여야 의원들이 모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에서 만든 방송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변화한 매체 환경에 맞춰 방송을 다시 정의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여러 논란이 불거졌다. 김성수 의원은 두 차례 공청회 과정에서 나온 지적을 반영해 수정안을 26일 발표했다.

1월 발의된 초안의 최대 쟁점은 1인 방송 규제 가능성이다. 초안은 인터넷 방송 사업자를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사업자로 분류하고 규제하는 내용이다.

▲ 통합방송법 수정안은 급작스럽게 '유튜브'를 플랫폼 사업자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 통합방송법 수정안은 급작스럽게 '유튜브'를 플랫폼 사업자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이 가운데 콘텐츠 제공 사업자 기준에 1인 방송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수정안에서 콘텐츠제공사업자 개념을 삭제했다. 김성수 의원실은 “MCN이나 1인방송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직접 심의의 대상에서도 완전 제외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축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1인 방송’은 제외한다고 밝히면서도 플랫폼 사업자 규제 대상을 넓혀 유튜브를 포함하면서 모순이 생겼다. 지금까지 통합방송법 플랫폼 규제 논의는 푹, 넷플릭스 등 IPTV와 유사한 유료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한 방송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유튜브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수정안은 규제 대상 사업자 기준을 콘텐츠 공급 및 중개 사업자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유튜브를 포함했다.

OTT사업자 기준 정립이 모호해 규제가 무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김성수 의원측은 법안을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개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돌파한 것이다. 

▲ 지난 1월 발표한 통합방송법 초안 자료. 유튜브는 플랫폼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지금까지 유튜브를 포함하는 논의가 없었는데 수정안에 급작스럽게 포함됐다.
▲ 지난 1월 발표한 통합방송법 초안 자료. 유튜브는 플랫폼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지금까지 유튜브를 포함하는 논의가 없었는데 수정안에 급작스럽게 포함됐다.

이 경우 1인 방송을 직접규제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유튜브 사업자 규제가 상충한다. 특히 수정안은 전반적인 규제 수준을 낮췄지만 ‘심의’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OTT사업자 대상의 심의규정을 제정, 공표하도록 했다.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방송 심의규정을 만들고 유튜브를 심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튜브 사업자 심의와 1인방송 규제는 별개일 수 없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플랫폼을 규제하면 이들의 콘텐츠가 규제 대상이 돼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현재 통신심의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아프리카 TV측에 BJ들의 출석을 요구하고 개별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해왔다.

유튜브 규제 여부를 떠나 사후 심의가 과도한 한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별도의 OTT 규정을 만들도록 한 대목은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닌 통신물인데 통신심의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율규제로 이양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 통합방송법 수정안 주요 내용. 첫번째 항목은 콘텐츠 사업자 조항을 삭제해 1인 방송 및 MCN사업자를 직접 규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두번째 항목은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유튜브를 새로 기준에 넣겠다는 내용이다. 즉 콘텐츠 사업자는 규제 안 하지만 플랫폼은 규제하겠다는 결론을 낸 것인데 이 경우 세번째 항목인 '심의규정 적용'을 통해 사실상 1인 방송 규제가 가능한 문제가 있다.
▲ 통합방송법 수정안 주요 내용. 첫번째 항목은 콘텐츠 사업자 조항을 삭제해 1인 방송 및 MCN사업자를 직접 규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두번째 항목은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유튜브를 새로 기준에 넣겠다는 내용이다. 즉 콘텐츠 사업자는 규제 안 하지만 플랫폼은 규제하겠다는 결론을 낸 것인데 이 경우 세번째 항목인 '심의규정 적용'을 통해 사실상 1인 방송 규제가 가능한 문제가 있다.

인터넷 방송의 폐해가 심각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해외 주요국가 가운데 이 같은 심의제도를 도입한 곳은 찾기 힘들다. 키즈 콘텐츠 채널 보람튜브 운영자인 보람양의 부모가 아동학대 콘텐츠를 만들어 보호처분을 받았고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가 건강식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인터넷 방송이 법의 사각지대도 아니다. 

국내 OTT 사업자들은 아직 제대로 성장도 못한 OTT 산업을 저해하는 무리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 △약관 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콘텐츠 광고분리 △경쟁상황평가 실시 △금지행위 규정 적용 △방송분쟁조정 대상 포함 △자료제출 의무 부여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 대상에 포함한다.

푹(POOQ)을 운영하는 콘텐츠연합플랫폼 관계자는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상당부분 유료방송 규제 틀에 맞추고 있어 과잉규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성숙하지 못한 국내 OTT 시장을 위축시키고 토종OTT 사업활동을 제약한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이 법안이 근본적으로 “방송법에 포섭해서 온라인동영상사업을 규제하려는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사무처장은 “한국의 방송규제와 통신 심의 규정이 막강한 상황에서 OTT를 이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 논란이 커진다”며 “역으로 국내 방송규제를 OTT 환경에 맞게 바꾸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대응할 별도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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