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송중기의 이혼 소식을 다루면서 송혜교 모욕성 합성사진을 내보낸 언론사가 자율규제 중징계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7월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송혜교와 열애설이 불거진 남성들이 함께 깃발 쓰러뜨리기 게임을 하는 합성사진을 내보낸 조선닷컴 등 9개 매체에 ‘경고’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개인의 아픔을 희화화한 사진을 실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엄중한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29일 “‘송혜교가 만났던 남자들은…’ 강용석 발언에 네티즌 갑론을박”을 내보낸 조선닷컴을 포함해, 한경닷컴, 동아닷컴, 머니투데이, 국민일보, 쿠키뉴스, 국제신문,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등 9개 매체가 관련 사진을 보도했다.

▲ 국민일보 온라인 기사 갈무리.
▲ 국민일보 온라인 기사 갈무리.

 

강용석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송혜교의 열애설을 언급하며 남성 배우들이 해변에서 깃발 쓰러뜨리기 놀이를 하는 합성 사진을 공개했다. 송중기 차례에서 깃발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모습이었다. 조선닷컴 등 9개 매체는 강용석 변호사의 콘텐츠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합성사진을 캡처 장면으로 내보냈다.

신문윤리위는 “남성들이 한데 모여 희희낙락하는 표정으로 놀이를 하고 있는 설정 자체가 송혜교를 모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깃대 쓰러뜨리기 놀이 속성상 송중기를 깃대 쓰러뜨리기 일보 직전의 당사자로 묘사함으로써 송중기가 망했다는 식의 매우 치졸하고 저속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강용석의 유튜브 채널 인용이라 해도 문제가 있는 발언을 검증 없이 그대로 내보내 게이트키핑을 소홀히 했고 사생활을 마구 들춰 모욕을 준 측면이 있으며 여배우라는 이유로 성차별적인 시각에서 나온 조롱을 조장하거나 부추겼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사 사설에서 표절이 발견돼 ‘경고’ 제재를 받았다. 중앙신문은 6월20일자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제조강국 도약 신호탄 되길” 등 2건의 사설을 냈는데 모두 연합뉴스 시론과 내용이 일치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언론단체들이 설립한 언론 자율규제기구로 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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