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통합민주당 의원 정봉주(59)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정봉주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3월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프레시안 미투 폭로기사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치열 기자
▲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3월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프레시안 미투 폭로기사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치열 기자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사실이 지난 3월7일 ‘프레시안’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지난 3월9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3월12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프레시안’은 지난 3월16일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주장과 다른 증거를 발견했다며 프레시안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를 은퇴했다.

검찰 “피고인 정봉주,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인식 명확히 있었다”

이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 여성(안젤라)이 2011년 12월23일에 있었던 본인 피해사실을 7년 만에 어렵게 말한 미투 사건이다. 검찰에 소명한 자료를 보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많고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는 부분이 사실로 보인다”며 “피고인(정봉주)은 어떤 특정한 근거에 의해 (프레시안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본인 확신에 차서 (프레시안)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아 허위라고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런 점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허위성이라는 인식이 명확히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며 “특히 본인은 부인하지만,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피고인이 애정을 갖던 여대생을 수감 되기 전에 만나면서 생긴 일이다. 그 사실이 비록 7년이 지났다고 하나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쉽지 않고”고 말했다. 

정 전 의원 측 소송대리인, 변론하면서 피해자 실명 여러번 언급해 

정 전 의원 측은 최후 변론하면서 피해자 실명을 여러번 언급한 후 “죄송하다”며 “피해자로 부르겠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 측은 “이 사건의 기본적인 구속 요건은 허위사실 적시다. 프레시안이 허위사실을 만들어 보도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허위 보도라고 말한 점”이라며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이나 언론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건 형사적인 제재를 너무 확장하는 것 아닌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 “민주주의와 휴머니즘 가치 지키려 했다. 성추행하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의 가치를 지키려 했다. 저는 성추행할 정도로 막 살지 않았다. (성추행 의혹보도가) 일파만파 퍼지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기자회견을 했다. 기사 전파를 막기 위해 고소까지 했는데 재판정까지 오게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전 의원은 “다스와 BBK가 MB 것이라고 주장하다 1년 동안 감옥살이했지만,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생각했다”며 “성추행범이 된다는 건 더욱 가혹하다.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 재판장님 이 억울함을 꼭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1심 판결 선고는 오는 9월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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