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MBC 공정방송 파업 직전 보도본부 간부의 노조 차별 발언을 폭로했던 MBC 기자들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명예훼손 혐의)을 받았다. 

MBC 기자협회는 2017년 8월 ‘비대위 특보’를 통해 당시 오정환 MBC 보도본부장이 경력기자들을 위한 식사 자리에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에 가입한 경력기자들을 언급하며 “그 둘은 소고기를 사줬는데 다음날 바로 (노조에) 가입하고 말이야. 걔네들 다시는 사회부 발도 못 들이게 할 거야”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당시 식사자리에 있던 한 참석자는 “당시 발언은 노조에 가입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거라는 강력한 경고로 들렸다”고 했다.

또 기자협회는 오 전 본부장이 또 다른 식사자리에서 “겉으로는 얌전한데 SNS에 회사를 욕보이는 글을 올려 내가 날린 적이 있다”고 발언했다고도 밝혔다. 

MBC 다수 노조인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은 2012년 공정방송 파업 과정과 이후 해고되거나 비제작부서로 쫓겨나는 등 고초를 겪었다. 특보에 실린 오정환 전 본부장 발언은 언론노조 MBC본부에 대한 당시 사측의 적대감과 노조원 차별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발언 당사자로 지목된 오 전 본부장은 2017년 9월 특보를 작성한 MBC 기자 3명과 이를 인용 보도한 미디어오늘의 기자 및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오 전 본부장은 “그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부하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부당한 인사 조치를 취하는 사람처럼 보도돼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사진=MBC
▲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사진=MBC

하지만 검찰은 오 전 본부장 주장을 기각하고 지난 23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제보자들이 당시 MBC 기자협회장에게 보낸 카카오톡 및 진술서가 MBC 기자들 주장에 부합하고 제보자들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기자들이 이를 신뢰한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보는) 고소인(오정환) 반론도 기재했다. 당시 MBC 부당노동행위 특별감독 등으로 언론사 노조 탄압 등에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던 상황인 걸 종합하면 특보 내용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부족하고 허위 사실이라고 해도 MBC 기자들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기사를 작성했다거나 비방 목적 내지 명예훼손의 고의로 보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보를 인용 보도한 미디어오늘 기자에게도 “MBC 비대위 특보 인용 기사인 점을 고려하면 미디어오늘 기자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기사를 작성했다거나 비방 목적 내지 명예훼손의 고의로 보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미디어오늘 대표에게도 “기사 작성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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