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사위원회(위원장 박종면 대표)가 교육부 소속 A사무관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한 문아무개 기자에게 정직 3개월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 관리 책임을 물어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에게도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

머니투데이 인사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문 기자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인사위는 징계 수위 근거로 취업규칙과 자사 가치와 문화를 규정한 레드북 등 2가지를 언급했다.

▲ 머니투데이 CI
▲ 머니투데이 CI

인사위는 문 기자가 취업규칙 징계대상인 ‘회사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회사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출입처나 취재원에 대해 이른바 갑질하지 말고 자세를 낮춰라’, ‘가벼운 행동이나 부적절한 처사로 회사 품위를 훼손하지 않는다’ 등 레드북 규율을 위배했다고 봤다.

인사위원장인 박종면 머투 대표는 편집국 인트라넷에 “최근 우리 한 구성원이 출입처에서 행한 불미스러운 행위로 회사와 전체 구성원들의 가치와 품위를 훼손한 데 대해 구성원 대표로서 우선 사과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머니투데이가 품어온 ‘겸손’이라는 핵심 가치가 외부에서 의심받게 된 현실이 부끄럽다. 이번 결정은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 함께 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 같은 문제가 비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우리 조직 전체가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통감했다. 인사위원장이자 대표이사로서, 구성원들의 선배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조직 문화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전체 구성원들과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징계 받은 문 기자는 지난 2일 교육부 출입 기자들과 언론담당 부서 공무원 간 식사 자리에서 A 사무관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쏟아냈다. 

교육부공무원 노조가 문 기자의 영구 출입제한를 요구하고 실제 머니투데이가 교육부 기자단에서 제명되는 등 욕설 이후에도 파장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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