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 사번 계약직 아나운서에 대한 MBC의 격리·배제 조치에 시민사회가 침묵하던 중 민변 노동위원회가 24일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정병욱)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MBC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 해당 아나운서들에게 제대로 된 업무를 부여하고 괴롭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 노동위는 “현재 MBC 구성원들에게 지난 파업기간 상흔이 남아있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공포가 클 수 있다는 걸 이해한다”면서도 “가장 큰 책임은 ‘비정규직’이라는 불안한 지위를 이용해 공정방송 투쟁 탄압을 시도한 자들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노동인권 관점으로 16·17사번 아나운서들과 연대해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 10명은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 시절인 2016~2017년 1년 단위 ‘전문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지난해 계약 만료된 뒤 노동위에서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5월 법원에서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MBC는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MBC는 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복직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업무를 주지 않았다. 기존 아나운서 업무 공간(9층)이 아닌 별도 공간(12층)에 배치했다. 전산망까지 차단해 논란이 컸다.

▲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해 5월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해 5월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민변 노동위는 이 같은 조치에 “이들 아나운서를 회사 내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취급하는 것”이라며 “MBC 행태는 해당 아나운서들에게 인격적으로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번 성명은 방송사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온 언론계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은 24일 통화에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해야 하는지 내부에서 깊은 논의가 있었다”며 “민변 노동위가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인 만큼 법리적으로 지적할 부분을 짚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파업과 배제 아픔을 겪었던 MBC 구성원들이 16·17사번 아나운서들과 연대해 사태를 해결해주길 호소 드린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현재 변호사 230여명이 민변 노동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MBC는 “(부당해고로 판정한 노동위 처분에 대한) 행정법원 판단이 내려지면 회사는 단체협약 취지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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