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부패신고 등 내·외부 고발자 보호를 위해 언론이 창구이자 보호자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 공개토론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언론과 유관기관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주희 청주대학교 인문사회과대학 융합실무법학전공 교수는 “언론에 의한 공익신고는 공익신고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왔던 것”이라고 전하며 “공익침해 행위는 조직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나 국가기관이나 조직 내부에서 신고를 했지만 해결이 안 된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언론을 통해 공익신고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공익신고자 보호,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 공개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노지민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공익신고자 보호,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 공개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노지민 기자

현재 변호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비실명대리신고를 시민단체에도 허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주희 교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도입과 운영에 있어 시민단체 힘이 굉장히 컸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안다. 공익신고 여부를 고민하는 분들 중에 시민단체 도움을 받아 판단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자문변호사를 통한 비실명대리신고의 경우 내부 공익신고에 한해 운영되는데, 외부 공익신고자 중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신고하길 원하는 분들의 경우 시민단체에 의한 비실명대리신고 제도의 도입은 상당히 의미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외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산재된 신고자 보호법 일원화를 비롯해 공익신고자 신원 노출 시 법정형 상한이 아닌 하한을 정해두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언론 보도 과정에서 제보자 신원이 드러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면서 드러난 가수 정준영 등의 불법촬영 사건, 가수 비아이(B.I.) 마약 투여 의혹은 언론이 제보자 신원을 추정케 하는 보도로 제보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이성원 서울신문 탐사기획부 기자는 “명예훼손의 경우 실제로 언론인들이 소송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관련해서는 아직 언론 처벌이 실제로 이뤄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처벌이 이뤄지기 전에 먼저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정 노력 방안으로는 △수습기자 교육 강화 △성범죄·자살보도준칙과 같은 한국기자협회 차원의 공익신고자 보호 보도 준칙·지침 마련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 강화 등을 들었다.

수사기관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의 신고자 비밀 보호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기자는 “실제로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이 단초를 제기했다. 정준영이 휴대전화 복구를 맡겼던 포렌식 업체 압수수색에 대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시민단체 비판도 있었다”고 지적한 뒤 “현재 고의로 신고자 비밀을 유출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을, 신고자 비밀 유출 시에도 제재하는 방안도 적절해보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센터 부소장인 이상희 변호사는 ‘공익신고’라는 표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주로 ‘공익신고’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건이 발생하면 공익신고자 여부가 쟁점이 되다보니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검토했을 때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민간영역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영역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의식적으로라도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를 만들어서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비실명 대리신고 기관을 전체 공익신고 기관으로 확대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고의로 신고자 비밀을 유출한 경우뿐 아니라 중과실로 신고자 비밀 유출 시에도 제재 △조사·형사절차 뿐 아니라 행정소송에서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등 공익신고제도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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