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매체 ‘미디어스’가 직장인 앱 블라인드에 익명으로 게시된 글을 근거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허위·왜곡 기사를 잇달아 내보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특정 언론사는 지난해 4월 뉴스통신사로 전환한 ‘뉴스핌’이고, 이 기사를 쓴 언론사도 뉴스핌, 기사 작성자는 ‘서울=뉴스핌’이다. 미디어스가 블라인드 앱 게시 글을 근거로 썼다는 기사는 지난 16일 보도된 “뉴스핌, 대표 딸 뉴욕특파원 ‘특혜 파견’ 논란”이다.

미디어스는 블라인드 뉴스핌 라운지에 올라온 글과 별도로 받은 여러 제보 내용을 취재한 후 “뉴스핌 민병복 대표의 자녀 민아무개 기자가 뉴욕 특파원으로 파견돼 지난 9일부터 ‘특파원’ 바이라인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이를 두고 뉴스핌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특혜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뉴스핌은 17일 “뉴스핌, 왜곡·악의 보도 ‘미디어스’에 법적 대응키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뉴스핌은 미디어스가 16일 게재한 [뉴스핌, 대표 딸 뉴욕특파원 ‘특혜 파견’ 논란] 기사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왜곡돼 회사와 당사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뉴스핌은 미디어스가 인용한 블라인드의 댓글들이 뉴스핌 편집국장의 해명 글이 게시된 뒤 모두 삭제됐는데도 불구하고 미디어스가 삭제된 글을 기사에 인용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 보도했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 뉴스핌은 지난 17일 민병복 대표 딸의 뉴욕특파원 ‘특혜 파견’ 의혹을 제기한 미디어스에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뉴스핌은 지난 17일 민병복 대표 딸의 뉴욕특파원 ‘특혜 파견’ 의혹을 제기한 미디어스에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언론사가 자사를 비판하는 타 언론사 기사에 대응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회사 명의로 공식 입장문 혹은 해명문을 내거나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민·형사 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는 식이다. 

전자의 경우 스스로 반박 기능을 갖춘 언론사가 자신의 매체를 통해 해명 입장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원에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권하는 방식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다”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뉴스핌이 미디어스 보도에 반박문을 낸다면 그 역시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자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면서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기사 형식으로 쓴다면 공적 기능을 가진 언론 매체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아울러 단지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는 것도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당 기사를 쓴 전혁수 미디어스 기자는 “개인적으론 언론사가 타 언론사에 재갈 물리는 것까지 나갈 것도 없이 소송할 만한 건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뉴스핌 민병복 대표의 딸은 입사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2년차밖에 안 된 기자를 특파원으로 보낸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구성원들도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기자는 뉴스핌이 미디어스 기사에 반박을 기사 형식으로 낸 것에 대해선 “당당하다면 대표나 편집국장의 입장문으로 쓰는 게 맞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전 기자는 “구성원들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주라고 해서 편집국 구성원의 의견을 대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사주 딸 의혹에 반론 기사를 소속 기자에게 올리게 하고 뉴스핌 바이라인으로 나간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사장. 사진=뉴스핌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사장. 사진=뉴스핌

뉴스핌 측은 “(블라인드) 댓글을 올린 이들이 국장(박종인)의 해명 이후 스스로 글을 삭제한 건 해명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지만, 전 기자는 “사측이 사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기자들이 삭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종인 편집국장은 민 대표 딸 특파원 특혜 파견 의혹에 직접 블라인드에 해명 글을 올려 “편집국 국제부 뉴욕특파원의 육아휴직 공백으로 국제부에 근무 중인 기자(민 대표 딸)를 ‘근무지 변경’의 방법으로 뉴욕에서 근무토록 했다”며 “사실이 아닌 불확실한 내용을 유포해 회사와 특정 개인의 명예를 실추토록 하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디어스는 “실제로 15일 뉴스핌 사측은 기자들에게 ‘내일까지 민 대표나 국장에게 자복하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다”며 “이는 부서장회의를 통해 뉴스핌 전체 구성원들에게 공지됐다”고 전했다.

미디어스가 인용한 미디어오늘의 민 대표 딸의 기자 채용 특혜 정황 기사와 관련해서도 뉴스핌 측은 “언론중재위 제소까지 한 사안”이라고만 했지만, 관련 중재위 조정 결과는 ‘조정불성립’으로 결론 났다. 

미디어스는 뉴스핌 관련 후속 기사로 뉴스핌이 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 접대비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지급하던 20~3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와 통신비 등 복리후생비 지원을 일방 중단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보도했다.

전혁수 기자는 “뉴스핌은 언론 사유화 못지않게 기자들의 노동권 문제도 있다. 근기법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돈이 아니더라도 임금으로 볼 수 있는 통신비 등 지원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깎겠다는 것인데 언론사라면 더욱 법을 잘 지켜야 한다”면서 “이참에 뉴스핌 구성원들이 사측과 협의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노동을 존중하는 언론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한 언론사의 ‘이상한’ 자녀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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