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따라 우리 공군기 경고사격을 했다는 합동참모본부 발표를 두고 러시아 국방부가 부인해 논란이다. 그러나 합참은 러시아 군용기들이 영공과 카디즈(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침범한 사실이 맞고 러시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23일 러시아 인테르팍스와 스푸트니크뉴스(sputniknews)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장관은 우리 합참의 발표를 본 뒤 내놓은 성명에서 “러시아 폭격기 TU-95MS는 비행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국제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은 이 폭격기의 항로는 벗어나지 않았고 국제규정을 따랐다며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로부터 25km 떨어진 곳에서 이동해 한국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스푸트니크뉴스는 러시아 국방부장관이 두 대의 F-16 전투기가 러시아 전략 미사일 이동경로를 가로질러 비전문적 기동을 함으로써 안전에 위협을 낳았다고 말했다고 썼다. 또한 이 장관은 한국 전투기가 러시아 항공기에 경고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오후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통해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카디즈에 진입했는데, 러시아 군용기 가운데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방송에 이은 경고사격 360발 등 정상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이 우리측 영공과 KADIZ를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합참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러시아 군용기(폭격기와 조기경보통제기)가 카디즈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은 사실이며 영공침범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 조치했고, 카디즈에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에 대해서는 대응비행을 하면서 단계별로 전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명확한 영공침범이 있었고, 정상적인 단계적 대응조치였다”고 말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에서 25km를 벗어나 비행하고 있었다는 러시아장관 주장도 이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합참은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도 갖고 있다고 했다.

▲23일 온라인판으로 송고된 러시아 스푸트니크뉴스의 기사.
▲23일 온라인판으로 송고된 러시아 스푸트니크뉴스의 기사.
▲주한 러시아 대사관 무관들이 23일 오후 국방부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 러시아 대사관 무관들이 23일 오후 국방부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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