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사학비리가 반복되는 이유는 사립학교법 부실로 인한 솜방망이 셀프징계의 한계 때문”이라며 “사학비리의 깊은 뿌리를 뽑기 위해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시·도교육청 초·중·고 감사 이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60건의 감사에서 74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박 의원은 “74건 가운데 19건이 경감이행, 11건이 미이행으로 약 40%가 교육청 처분보다 경감하거나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현장에서 비리를 저지르다 걸려도 버티고 징계처분이 내려져도 무시한다. 사학 자율성 보장 문제를 넘어 사립학교법 부실이 사학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6년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불투명한 교비 처리와 이규태 회장의 학사 업무 개입 정황이 적발된 일광학원의 경우, 감사 이후에도 학교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 회장은 최근 학원이 운영하는 초등학교 돈으로 자택 공사비를 지불하려 했고, ‘스마트스쿨’ 사업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학비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민중의 소리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학비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민중의 소리

2014년 이사장이 학교 건물에 불법 거주하다 적발된 전주 완산학교의 경우 2019년 설립자가 20억5000만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2006년 설립자가 재단 돈 24억원을 빼돌려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울외고 청숙학원은 2011년 설립자 아들이 개인 빚을 갚기 위해 12억8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사학비리 구조적 문제 개선 방안을 담은 ‘사학혁신법’을 지난 6월17일 발의한 바 있다. △설립자나 이사장 친족의 개방이사 선임 금지 △재단 임원이나 학교장의 회계 부정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사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와 공개 강화가 골자다. 지난 3월엔 교육부장관이 외부감사인을 2년간 지정할 수 있도록 또 앞서 지난 3월에는 회계비리 방지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외부감사인을 2년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교육당국의 징계요구를 미이행한 문제 사학들과 최근 충격을 주고 있는 일광학원 사태와 관련해 이규태 전 이사장 등 사학비리 관련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고려중에 있다. 또 사학재단이 교육당국의 징계요구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거나 미이행하는 경우 더 큰 책임을 묻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늘 입만 열면 민생을 이야기하는 자유한국당이 ‘유치원3법’과 ‘사학혁신법’ 등에 대해서는 비협조와 철벽방어로 일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학교현장을 무너뜨리고, 학교의 공적인 돈을 주머니 쌈짓돈으로 여기는 일부 파렴치한 사람들만 웃고 있다”며 “한국당이 한유총과의 밀착관계를 과시한 데 이어 사학재단의 비리 방치에도 한몫 한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하고 사학혁신법을 이번 20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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