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기획사 대표 김종승씨가 이종걸 국회의원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제1부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개시 권고에 따라 김씨를 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주요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10월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알고 지내던 관계였고, 장자연씨를 모임 참석자에게 소개하기 위해 식당에 데려갔지만 2012년 11월 조선일보가 이종걸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방용훈과 모르는 관계였고 고 장자연씨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했다’고 허위 증언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께 김씨는 미리 약속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났고, 장자연씨와 동행해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방정오 사장을 우연히 만났고, 장자연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했다.

김씨는 소속사 직원에게도 폭행을 했음에도 폭행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것으로 서울지검은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증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였지만 피고인의 과거 진술과 진상조사단 자료, 침고인 조사, 계좌추적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 장자연에 대한 술접대와 성상납 강요 등 혐의는 수사개시 권고 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약물에 의한 특수강간 의혹에는 검찰과거사위원회도 수사착수 등을 권고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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